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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직 공개경쟁시험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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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신문 작성일11-08-04 05:09 조회2,0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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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관과 장학사 등 교육전문직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공개경쟁시험제도가 도입된다. 금품·향응수수와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 조작 등 4대 주요 비위자에 대한 승진 임용 제한도 추진된다.

3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현행 교원 인사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을 행정예고했다.

일부개정령을 살펴보면, 교육전문직 선발시 공개경쟁시험제도를 도입하고, 전직 횟수를 제한한다.

교사가 장학사와 교육연구사로 최초 임용할 때 치르는 객관식 필기평가를 폐지하고, 기본소양평가와 역량평가를 중심으로 한 공개경쟁시험제도를 도입한다. 1차 전형의 개관식 필기시험은 논술형 평가와 현장실사로 전환하며, 2차 전형의 현장실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자질 평가로 대체한다.

교사에서 전문직으로 재전직하기 위한 학교 근무기간을 현재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전문직에서 교사로의 전직은 전문직 각 직급에서 1회에 한 해 허용한다. 잦은 전직으로 인한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해 전문직의 교장과 교감으로의 전직 가능 근무기간을 현행 2년 이상에서 2~5년 이상으로 확대한다.

4대 주요 비위 관련자에 대한 승진 임용 제한도 추진한다.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 경우에는 일반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승진 임용 제한 기간에 각각 3개월을 추가한다. 4대 주요비위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은 ‘징계처분의 종료’와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이 지났더라도 승진 임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교사들의 개발도상국 지원 활동을 위한 휴직 제도를 신설하고, 학생교육원과 수련원 등에도 교사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일부갱정령에 포함했다.

교과부는 그동안 정책연구와 공청회, 시·도교육청과의 회의 등을 거쳐 법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입법 예고 등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추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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