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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앙부처 과장급 공무원 5% 전문관으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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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컷뉴스 작성일10-06-30 09:25 조회2,5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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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앙부처 과장급 공무원의 5%가 전문관으로 지정, 육성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정부 중앙부처의 과장급 전문직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 임용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책 수립과 집행의 실무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급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 본부 과장의 5%인 100여개의 과장직을 전문직위로 지정해 2년 이상 근무하도록 했다.

그동안 고위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제나 역량평가를 통해, 실무공무원은 특별채용이나 전문 연수 등으로 전문성을 향상시켰지만, 과장급은 인사 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지난해 각 부처 본부 과장 직위 1천664개 중 전문관은 17명에 불과했고, 평균 재직기간은 1년 13일에 불과했다.

전문직위는 대외 협상. 교류, 부처별 주요업무 중 장기간의 직무경험 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 등 장기 재직이 필요한 직위를 대상으로 한다.


행안부는 과장급 전문직위에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재직기간에 따라 전문직위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시간제 근무를 장려하기 위해 현재 최대 3년인 시간제 근무 제한기간은 폐지하고, 육아. 가족돌봄 등을 위해 희망하는 공무원은 언제라도 시간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최대 2년인 교류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며, 성과평가나 상여급을 지급할 때 교류전에 받은 등급 이상을 보장하기로 했다.

행안부 조윤명 인사실장은 "공무원 임용규칙 개정은 더욱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공직사회를 만들려는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현장 중심형 제도개선 작업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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