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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부들 선거1년전 업무추진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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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펌 작성일09-07-27 09:27 조회2,3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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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내년 6월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물론 부단체장과 실·국장, 사업소장 등도 선거일 1년 전부터 업무추진비 사용을 제한받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에 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와 교육청 간부들은 군부대·소방서 등에 대한 격려금 지급, 언론 간담회 비용 등 그동안 통상적으로 지출해온 업무추진비 집행도 중단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애초 선관위에 공식질의를 하면서 “통상적인 행위는 업무추진비 집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선관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문에 따르면 선관위는 “자치단체의 행위는 단체장의 행위로 추정된다.”면서 “단체장의 행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조기관(부단체장과 실·국장) 등의 행위도 제한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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