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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전문요양원이 비리온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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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알리미 작성일09-07-16 11:18 조회3,2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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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전문요양원이 비리온상 전문


직원채용 대가로 금품착취 및 기부금모집 강요, 허위서류로 보험금 청구 



 


전남 목포시 연산동 소재 노인전문요양원에서 직원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착취하고, 직원으로 채용하고 나서는 기부금모집 강요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허위진술을 하게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요양원이 비리온상임을 직원들이 폭로하여 큰 파문이 일고 있다.




문제의 요양원 J 모 (여 50)과장 등 10여 명의 직원은 15일 “이 요양원(원장 O모씨 여 40)이 지난 2007년 요양원을 설립하고 나서, 간호사 박모씨(40)와 요양보호사 등 18명으로부터 개인당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씩 1억여 원에 이르는 돈을 채용 대가로 착취하고, 채용하고 나서는 직급별로 기부금모집금액을 할당해 직원 친인척들로부터 월평균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수천만 원의 기부금을 받아냈고, 심지어 요양원이 어렵다는 핑계로 일부 직원들에게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돈을 빌려 월 25만 원씩 분할해서 갚아주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직원들은 “또한, 이 요양원이 관련법상 입소자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 실제로는 근무하지도 않은 사람을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직원 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받았고, 입소자가 요양원 내에서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로 상해를 입었을 시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보험에 가입한 H 보험사에 입소자의 실수로 다친 상해를 요양보호사의 실수로 다친 것으로 허위 진술할 것을 요양보호사인 송모씨(여 50)에게 강요해 진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요양원직원들은 이뿐만 아니라 입소한 노인들의 식사와 마시는 물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직원들은 “입소한 분들을 위해 식단표는 있지만, 실제 식사는 식단표와 관계없는 형편없는 식사로 노인분들에게 음식을 드리기가 너무나 죄송스럽고, 마시는 물 또한, 상수도가 아니라 지하수를 마시고 있는데 이물질이 너무 많아 입소한 노인 중에 장염에 걸린 분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요양원직원들의 주장에 대해, 원장 O씨는 “직원들이 말하는 부분 중 일부는 부인할 수 없지만, 대부분은 직원들과 요양원이 서로 소통이 되지 않아 직원들의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직원들과 대화를 통해 오해부분을 풀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요양원직원들은 채용 대가로 전달한 돈의 경로에 대해 “돈을 요양원 직원통장에 송금하거나 현금과 수표 등으로 원장에게 직접 전달했고, 전달했던 수표번호와 송금했던 통장내용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밝혀 이들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지면 관련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큰 파문이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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