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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 공무원 선거법 위반 행위 2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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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이낸셜뉴스 작성일10-05-07 09:43 조회4,0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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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공무원들이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로 28건, 후원금을 기부한 행위로 11명을 소속 기관에 통지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3월 3일 공무원 선거범죄 근절을 위해 선관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대검찰청 등 7개 정부기관이 참여한 관계관 대책회의 이후 적발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건수는 총 28건이고 그 가운데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와 관련된 위반건수는 23건에 달했다고 중선위는 설명했다.

공무원의 주요 선거법 위반행위는 경로당 준공식, 향우회·동창회·동호인회 모임, 민방위 교육, 기관 창립기념식, 각종 사회단체 정기총회, 입후보예정자 출판기념회 등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관위는 2009년도 국회의원후원회의 회계보고서 서면심사 과정에서 공무원 11명이 10만원 내지 300만원을 후원금으로 기부한 사실을 발견하고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에 통보했다.
선관위는 앞으로 6.2 지방선거 후 제출받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후보자후원회 등의 회계보고 실사에서 회계보고서와 명세서 등을 면밀히 심사하는 것은 물론 현지실사 등을 통해 고의누락, 허위신고, 부정지출, 증빙자료 누락·변조 등의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는 등 정치자금 수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치자금기부가 금지된 공무원이나 법인 등의 기부가 있는지를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ktitk@fnnews.com김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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