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남도 감사해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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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일보펌 작성일09-07-15 09:09 조회2,94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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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남도 감사해봤더니…
국고 보조금 떼먹기… 가족수당 부당지급
도 본청 및 산하 사업소 운영실태 조사
안경호 기자 khan@hk.co.kr 감사원이 13일 전남도 본청과 산하 사업소 등을 상대로 기관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일부 공무원들과 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고보조금을 사용하고 남은 돈을 반환하지 않고 떼먹거나, 부양가족도 없는 공무원들에게 4억원이 넘는 가족수당을 지급했으며, 해역의 특성에 맞지 않는 인공어초를 제작한 뒤 엉뚱한 곳에 설치해 특정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등 예산 집행 및 조직ㆍ인사 관리 곳곳에 난맥상을 보였다.
국고보조금 떼먹기 감사결과에 따르면 전남도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22개 시ㆍ군 등으로부터 432개 국고보조사업을 시행하고 남은 돈 103억3,240여 만원을 되돌려 받았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해당 중앙부처에 반환하도록 돼있지만 도는 올해 2월 말까지 반납하지 않았다.
대신 이 돈을 은행에 예금으로 넣어둬 무려 16억4,900여 만원의 이자 수입을 챙겼다. 이 이자는 전남도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돼 일반 행정비 등으로 사용됐다. 감사원은 이에 박준영 전남지사에게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즉시 반환할 것과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지키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부당한 인공어초 사업 시행과 특혜 인공어초(물고기집) 시설사업은 사전 해역조사에서부터 사업발주, 공사 관리ㆍ감독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부실 그 자체였다. 인공어초시설계획 업무를 맡고 있는 도 수산자원과 A씨는 지난해 완도와 진도 등 총 19개 사업지구에 설치할 인공어초 유형과 물량을 선정했다.
인공어초 시설사업 집행 및 관리규정대로라면 인공어초 투자 예정지에 대한 사전 적지조사를 도지사가 의뢰해 어초유형을 선정하도록 돼있지만 A씨는 해당 시ㆍ군에 적지조사를 맡긴 뒤 어초유형을 추천받았다. 게다가 완도와 진도군이 전문기관에 의뢰해 작성한 7개 사업지구 적지조사결과를 무시하고 멋대로 어초유형을 선정해 해당 해역에 투하된 어초의 매몰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A씨는 19개 사업지구 중 15개 사업지구에 대해 특정 1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해당 업자에게 부당하게 특혜를 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어초시설 공사감독업무를 담당한 B씨와 C씨는 같은 해 완도 노화동고지구 등 7개 사업지구의 경우 어초시설이 당초 투하 해역이 아닌 엉뚱한 곳에 시설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않는 등 감독업무를 소홀히 했다. 인공어초 시설사업 담당 계장 D씨와 과장 E씨도 A씨 등이 해역 조건과 맞지 않는 엉터리 어초를 선정한 어초시설 계획안을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그대로 인공어초협의회에 제출해 특정업자와 계약이 체결되도록 했다.
감사원은 "A씨 등의 부실 업무로 인공어초 사업이 당초 기대효과를 거두기 어렵게 됐다"며 A씨 등을 징계토록 전남도에 통보했다.
제멋대로 인사관리 자격요건도 갖추지 못한 직원을 직무대리로 임명해 인사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도는 지난해 7월 본청 모 국장(3급)자리가 공석이 되자 직무대리를 지정하기 위해 후보자 6명을 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했다.
직무대리를 지정할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 5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은 인사위에 심의의뢰 할 수 없지만 도는 이를 무시하고 승진 소요 최저연수 4년5개월에 불과한 4급 공무원을 국장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도는 앞서 2007년 6월에도 모 본부장 직무대리에 승진 소요 최저연수 4년3개월인 4급 직원을 임용했다.
허술한 행복마을 사후관리 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옥신축 지원사업의 허술한 사후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도는 2007~2008년 기존 주택을 한옥으로 바꾸거나 한옥 정비를 희망하는 주민 286명에게 보조금과 융자금 명목으로 사업비 80억6,0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다만, 한옥지원 대상자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으면 지원결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도는 한옥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22명이 착공기한을 10개월에서 1년9개월씩이나 넘겼는데도 지원결정을 취소하지 않아 지원금 9억6,000만원이 다른 곳에 사용하지 못한 채 묶여 있다.
가족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공무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 혈세를 축내기도 했다. 도는 2004년부터 5년간 본청 공무원 623명에게 3억6,000여 만원의 가족수당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이 관련자에 대해 전액 환수조치를 통보했다.
[출처] 한국일보 / 2009/07/14 02:53:53
국고 보조금 떼먹기… 가족수당 부당지급
도 본청 및 산하 사업소 운영실태 조사
안경호 기자 khan@hk.co.kr 감사원이 13일 전남도 본청과 산하 사업소 등을 상대로 기관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일부 공무원들과 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고보조금을 사용하고 남은 돈을 반환하지 않고 떼먹거나, 부양가족도 없는 공무원들에게 4억원이 넘는 가족수당을 지급했으며, 해역의 특성에 맞지 않는 인공어초를 제작한 뒤 엉뚱한 곳에 설치해 특정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등 예산 집행 및 조직ㆍ인사 관리 곳곳에 난맥상을 보였다.
국고보조금 떼먹기 감사결과에 따르면 전남도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22개 시ㆍ군 등으로부터 432개 국고보조사업을 시행하고 남은 돈 103억3,240여 만원을 되돌려 받았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해당 중앙부처에 반환하도록 돼있지만 도는 올해 2월 말까지 반납하지 않았다.
대신 이 돈을 은행에 예금으로 넣어둬 무려 16억4,900여 만원의 이자 수입을 챙겼다. 이 이자는 전남도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돼 일반 행정비 등으로 사용됐다. 감사원은 이에 박준영 전남지사에게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즉시 반환할 것과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지키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부당한 인공어초 사업 시행과 특혜 인공어초(물고기집) 시설사업은 사전 해역조사에서부터 사업발주, 공사 관리ㆍ감독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부실 그 자체였다. 인공어초시설계획 업무를 맡고 있는 도 수산자원과 A씨는 지난해 완도와 진도 등 총 19개 사업지구에 설치할 인공어초 유형과 물량을 선정했다.
인공어초 시설사업 집행 및 관리규정대로라면 인공어초 투자 예정지에 대한 사전 적지조사를 도지사가 의뢰해 어초유형을 선정하도록 돼있지만 A씨는 해당 시ㆍ군에 적지조사를 맡긴 뒤 어초유형을 추천받았다. 게다가 완도와 진도군이 전문기관에 의뢰해 작성한 7개 사업지구 적지조사결과를 무시하고 멋대로 어초유형을 선정해 해당 해역에 투하된 어초의 매몰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A씨는 19개 사업지구 중 15개 사업지구에 대해 특정 1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해당 업자에게 부당하게 특혜를 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어초시설 공사감독업무를 담당한 B씨와 C씨는 같은 해 완도 노화동고지구 등 7개 사업지구의 경우 어초시설이 당초 투하 해역이 아닌 엉뚱한 곳에 시설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않는 등 감독업무를 소홀히 했다. 인공어초 시설사업 담당 계장 D씨와 과장 E씨도 A씨 등이 해역 조건과 맞지 않는 엉터리 어초를 선정한 어초시설 계획안을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그대로 인공어초협의회에 제출해 특정업자와 계약이 체결되도록 했다.
감사원은 "A씨 등의 부실 업무로 인공어초 사업이 당초 기대효과를 거두기 어렵게 됐다"며 A씨 등을 징계토록 전남도에 통보했다.
제멋대로 인사관리 자격요건도 갖추지 못한 직원을 직무대리로 임명해 인사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도는 지난해 7월 본청 모 국장(3급)자리가 공석이 되자 직무대리를 지정하기 위해 후보자 6명을 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했다.
직무대리를 지정할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 5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은 인사위에 심의의뢰 할 수 없지만 도는 이를 무시하고 승진 소요 최저연수 4년5개월에 불과한 4급 공무원을 국장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도는 앞서 2007년 6월에도 모 본부장 직무대리에 승진 소요 최저연수 4년3개월인 4급 직원을 임용했다.
허술한 행복마을 사후관리 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옥신축 지원사업의 허술한 사후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도는 2007~2008년 기존 주택을 한옥으로 바꾸거나 한옥 정비를 희망하는 주민 286명에게 보조금과 융자금 명목으로 사업비 80억6,0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다만, 한옥지원 대상자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으면 지원결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도는 한옥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22명이 착공기한을 10개월에서 1년9개월씩이나 넘겼는데도 지원결정을 취소하지 않아 지원금 9억6,000만원이 다른 곳에 사용하지 못한 채 묶여 있다.
가족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공무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 혈세를 축내기도 했다. 도는 2004년부터 5년간 본청 공무원 623명에게 3억6,000여 만원의 가족수당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이 관련자에 대해 전액 환수조치를 통보했다.
[출처] 한국일보 / 2009/07/14 02: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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