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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겉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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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펌 작성일09-08-04 09:23 조회1,7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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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주요 출산장려책의 하나로 꼽히는 육아휴직제도가 공직사회에서 확대됐지만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공무원의 육아휴직신청 자격을 일반 기업과 달리 ‘만 3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서 ‘만 6세 이하’로 확대했다. 독일 등 일부 선진국처럼 공무원들이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보다 많이 갖게 하고, 민간에도 육아휴직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모범을 보인 것이다.

하지만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 신청 요건을 갖춘 지방공무원 4만 7979명 중 실제 휴직을 신청한 공무원은 3331명으로 6.9%에 그쳤다. 2007년에 13.2%(1만 5378명 중 2026명)가 신청한 것에 비하면 6.3%포인나 감소했다.

국가공무원 역시 5.0%(5만 6919명 중 2843명)만이 육아휴직을 신청해 전년도 6.3%(2만 7382명 중 1723명)에 비해 감소 추세를 보였다. 제도 개정으로 인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공무원이 크게 늘어났지만,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무원 조직은 민간에 비해 육아휴직 여건이 관대하고, 이용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확대된 새 제도가 지난해 정착하지 못한 것은 공무원 조직도 만 3세 이상 자녀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것에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이런 분위기는 상대적으로 승진에 민감한 상위직급일수록 육아휴직 신청 비율이 낮아지는 것에서 감지할 수 있다. 지난해 육아휴직 이용이 가능한 6·7급 지방공무원 중 휴직을 신청한 비율은 1.3~ 5.2%에 그쳤지만 8·9급은 15.5~18.9%에 달했다.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을 대신해 근무하는 대체인력이 아직 부족한 것도 하나의 이유로 분석됐다. 지난해 공무원 조직의 육아휴직 대체인력은 크게 늘어났지만, 일부 지자체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부산의 경우 지난해 6개월 미만 육아휴직을 신청한 공무원의 자리를 다른 인력이 대체한 비율은 42.3%에 불과했으며, 전북(50.0%)과 강원(75.0%)도 낮았다. 대체인력이 없으면 동료직원이 대신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에 대한 조직 내 인식은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여성노동자회 김양지영 조사연구부장은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휴식이나 승진시험 준비 때문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아직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3~6세 아이들의 양육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보다 확산돼야 제도가 정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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