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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 공무원 때문에… 지방세 '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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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계일보펌 작성일09-07-30 09:52 조회3,1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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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업무태만이나 업무미숙, 관련 법규 이해부족 등으로 지방세가 줄줄이 새고 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입 감소 등으로 지자체들이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오히려 지방세를 적게 부과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공무원은 납세자에게 돌려줘야 할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을 횡령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경기도 내 31개 시·군·구에 대한 ‘2005∼2008년 지방세입 컨설팅 전산감사’를 벌여 지방세 잘못 부과 사례 14만714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행안부는 잘못 부과된 지방세액은 모두 1177억1800만원으로, 이 가운데 90% 정도는 규정보다 지방세를 적게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담당 공무원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1000억원 정도의 세수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부모 등의 사망으로 건물상속받으면 6개월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사례를 방치해 취득세를 부과하지 못한 경우도 전체 적발건수의 20% 가까이 됐다. 행안부는 지자체에 다양한 과세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확인해 과세누락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담당직원의 실수나 착오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이 재산세 과세대장에는 누락돼 과세되지 않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세나 농지 취득·등록세 등을 과세하지 않기도 했다.

세무담당 공무원의 도덕불감증도 위험 수준이었다. 화성시 박모(41·여) 계장은 2001∼2008년 사망자나 외지에 주소를 둔 납세자를 찾아 지방세를 감액하는 등의 수법으로 14억4000만원을 횡령했다 적발됐다. 남양주시 세무담당 직원 김모(38)씨도 2006∼2008년 공문서를 위조해 과오납 환급금 1억4000만원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행안부는 박 계장과 김씨를 관리·감독해야 할 과장과 계장 등을 징계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잘못 부과된 지방세를 과세하고 환급금은 돌려주도록 하는 등 270건의 행정상 조치를 내리고 관련 공무원 21명에 대해서는 주의조치토록 했다.

강원지역 9개 시·군도 지난해 지방세 42억여원을 부과하지 않았다가 최근 강원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춘천시는 지난해 2∼7월 사이에 취득세를 내지 않은 부동산 상속인 76명에게 7000여만원을 부과하지 않았다가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대구시 동구는 늑장행정으로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6명에게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3억4000여만원을 부과하지 않았다가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행안부 방기성 감사관은 “지자체가 지방세 징수대책을 강화하고 세무담당 공무원의 지방세 관련 비리를 근절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꾸준히 벌일 계획”이라며 “전산기법을 활성화해 지자체 내부 부조리 유형을 만들어 상시 모니터링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5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 총액은 3조4095억원이지만 전국 평균 체납액 대비 징수율은 10.4%로 매우 낮자 징수 목표액을 8524억원(25%)으로 정해 지자체를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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