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지사 업무추진비 열람결과 공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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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공협 작성일09-07-21 10:23 조회3,2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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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지사 업무추진비 열람결과 공개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전남도지사의 업무추진비의 부당사용 의혹을 밝힌다.
- 업무추진비는 단체장의 쌈짓돈이 아니라, 국민의 혈세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부당하게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변제, 환수할 것을 요구한다. -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정헌재, 이하 민주공무원노조)은 2006. 7. 1 ~ 2008. 6. 30까지 2년간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정보공개를 통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가 공개한 자료를 세부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내역의 사실관계가 의심스러운 부분과 자료의 신빙성에 심각한 의문을 가진 부분에 대해 민주공무원노조는 각 광역지방자치 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지출 증빙자료를 열람하고 공개된 집행내역과 대조,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광역자치단체는 열람편의를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지출 증빙서류의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시하기도 하였고, 간단한 메모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정보공개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열람방해를 자행했다.
열람결과는 한마디로 참담했으며 업무추진비는 단체장의 쌈짓돈이라는 세간의 우려가 사실로 확인되었다. 광역자치단체가 공개한 내역과 지출내역이 전혀 다른 허위내역공개가 확인되었으며 집행내역을 고의적으로 누락하여 축소공개 한 자치단체도 4 곳이나 되었다.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는 업무추진비 지출과 관련한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업무추진비를 선거법위반, 비자금 조성, 횡령, 부패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가 있는 부당지출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전남지역공무원노조협의회와 민주공무원노조는 이번 광역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열람결과 드러난 전남도지사와 관련된 중요한 몇 가지 불법, 부당 사례를 밝히고 환수 조치를 요구 한다(내용 별첨)
이번 열람결과 드러난 불법 및 규정위반 지출은 전라남도 업무추진비 전체의 일부부분에 불과 할 뿐이며 이러한 전라남도지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특히 현금사용과 관련한 부분 중 도 출입 기자와 도경 정보과 직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과 공항의전실 격려금 지급은 공직선거법, 부패방지법을 위반하였고, 업무추진비 지급대상이 아닌 소속 일반부서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출과, 중앙부처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카리브해 4개국 순방활동 대사관 격려금 지출의 대부분은 최종수령자가 명기되지 않은 점은 외교부 의전료 지출이 허위 사실로 확인된 것에 비추어 볼 때 횡령, 뇌물공여, 부패방지법위반, 비자금조성의혹을 숨기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전라남도가 구입하여 도정협조자 또는 방문자에게 지급하였다는 각종 기념품 및 지역특산품에 대한 06-07년도 수불부는 분실했다고 공개하지 않는 점, 08년 수불부는 최종수령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관리한 점과 축하용 화환, 근조화환, 의전용 화분에 대한 06-07 수불부가 없는 점과 화환, 화분의 견적서, 납품명세서상에서 전남도내 유권자 다수에게 전달된 사실이 확인된 점과 업무협조 중앙인사 격려선물 구입 계획서 미공개, 최종수령자를 미공개하고 하고 있는 점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사실과, 뇌물공여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종 의혹에 대해선 수사의뢰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전라남도 지사는 은폐하여 감추고 있는 모든 현금업무추진비 최종수령자와 각종기념품 최종수령자를 공개하고 위법, 부당하게 사용한 업무추진비에 대해 변제, 환수 조치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업무추진비는 단체장이 차기 선거를 위하여 선심성, 낭비성으로 쓰는 사전선거 비용이거나 단체장의 호주머니 돈이 아니다. 도정에 꼭 필요한 경비를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 지출해야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번 변제, 환수요구는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도민의 정당한 요구를 대변하는 것이다.
만약 전라남도지사가 우리의 요구를 묵살할 경우 확보된 모든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은 물론 업무추진비가 사전선거운동 등 부정부패를 조장하는 검은돈으로 쓰여지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차기선거 시 공천배제 요구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할 것이다.
민주공무원노조는 오늘 전남도지사 업무추진비 열람결과 공개 기자회견을 필두로 하여 전국의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부당사용내역을 밝히는 열람결과 공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국민의 혈세인 업무추진비가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선심성, 사전선거 비용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변제, 환수조치 운동을 벌려 나갈 것이며 관련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 할 것이다. 또한 호남권, 영남권, 충청권 등 권역별로 업무추진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관련법개정을 요구하고 행안부에 관련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업무추진비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사회 개혁이라는 공무원노조 강령을 보다 더 충실하게 실천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부당한 사례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도 만연하다는 평가에 따라 민주공무원노조와 전국공무원노조가 합동으로 지난 7월1일 전국의 기초지자체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였으며 불법 부당한 사례가 발견 시에는 공개와 함께 의법 조치할 것을 천명한다.
2009. 7. 20
공무원노조 전남연맹, 전국공무원노조 전남본부,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전남본부,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민주노총 전남본부, 민주노동당 전남도당, 광주?전남진보연대
별첨 자료
업무추진비 관련 부당지출내역
- 06.7.9일 공무원 복무관련 업무협의 등 업무협의라고 공개된 지출내역은 총13건 7,500,000원으로 (건당 평균 570,000원) 영수증이나 수령증은 없었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정리부에 총무과 000이 수령했다고 기록되어 있어 확인결과 000이 실제로 받아 사용 한 것이 아니고 중간 전달자라고 하였고 관련 규정에 따라 기록하게 되어있는 최종수령자를 허위로 기록한 부당한 지출로 확인됨.
- 07.2.28일 삼일절 기념행사 준비관계자 격려금 1,000,000은 전남도 총무과 000이 수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확인결과 중간전달자라고 했고 최종수령자를 확인을 요구했더니 3.1절 기념행사를 목포시와 합동으로 하였고 행사 후 목포시 직원에게 현금으로 격려한 것이라 하여 당시 목포시 3.1절 기념행사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현금은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어 부당한 허위지출로 확인됨.
-06.7.26일 현업부서 직원 등 하위직원 격려라고 공개된 지출내역 79건 59,400,000원은 집행내역 정리부에 실과장 등이 수령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확인결과 실제수령자가 아닌 중간 전달자로 확인되었고 관련 규정에 따라 기록하게 되어있는 최종수령자를 허위로 기록한 부당한 지출로 확인됨.
- 06.9.20일 지출된 인천공항 의전실 격려등 공항의전실 격려4건 1,900,000원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한 지출이며 특히 07.1.25일 지출된 4개국 순방활동에 따른 외교부 의전료 1,000,000원은 집행내역 정리부에 수령자가 아닌 전달자로 기록되어 있으나 09.3.2일 외교부에 확인한 결과 수령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부당한 지출로 확인됨.
- 06.8.28일 2007년도 국고예산 확보 활동비등 각종 활동비 16건 17,000,000원은 특성상 중앙부처 관련 활동비는 뇌물일 가능성이 매우 크며 집행내역정리부에 최종 수령자가 아닌 전달자로 기록되어있어 1건당 1,000,000원 이 상씩 지출되었으나 관련 규정에 따라 기록하게 되어있는 최종수령자를 기록하지 않는 부당한 지출로 확인됨.
- 06.8.18일 지출된 도정주요시책 관련자 격려를 위한 관련자 격려금 10건 5,000,000원은 광주에 주소를 둔 지방지 기자들 10명을 1인당 500,000원씩 격려금 준 것으로 주재기자들의 주소가 전부 신문사 본사 사무실 주소로 되어있었고, 06.9.27일 방송사 인터뷰 격려 등 언론인 격려금 7건 5,200,000원 역시 광주 전남지역 기자, 언론인이 최종수령자로 되어있으나 수령자 주소는 언론사 본사주소를 적어 전부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등 언론인에게 부당하게 격려하였으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기부행위와 업무추진비 관련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지출로 확인됨.
- 06.7.25일 지출된 유관기관 업무협의 500,000원 , 06.8.28일 지출된 보안업무추진 업무연찬 등 기관 간 업무협의 500,000원은 지출 증빙서류 확인결과 전남도에 출입하는 전남도경찰청 정보과 형사에게 지출된 격려금으로 업무추진비 관련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지출로 확인됨.
- 07.8.14일 서남권 특별법 제정관련 관계기관 방문 경비 등 중앙부처 격려관련 총8건 7,000,000원은 어떤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누구에게 또는 누구와 어떤 일로 격려금으로 사용했는지를 기록하지 않고 전달자만 기록함으로써 뇌물공여 등의 의혹이 매우 크며 업무추진비 관련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지출로 확인됨.
- 07.1.25일 박람회 유치 카리브해 4개국 순방활동에 따른 뉴욕영사, 참사 등 뉴욕 대사관 격려금 5건 3,000,000원도 최종수령자가 명기되어 있지 않고 전달자만 기록되어있어 업무추진비 관련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지출로 확인됨.
- 전라남도는 06.7.1-08.6.30일까지 2년 동안 소속 직원들에 대한 격려금을 현금으로 총 191회 168,900.000원을 사용했으나 현업부서 직원, 현장근무자가 아닌 일반 직원에게 격려금을 사용하였고 거의대부분 집행내역 정리부에 전달자라고만 기록하고 최종수령자는 기록하지 않아 소속직원 격려금 대부분은 업무추진비 관련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지출로 확인됨.
- 06.9.14일 도정시책추진 업무협조 중앙인사 격려선물 굴비셑 40개를 각 50,000원 총 2,000,000원에 카드를 이용구입하여 중앙 인사에 선물했다고 하나 수 불부는 분실하여 없다고 하였으며 배부계획서 역시 미공개 함으로써 누구에게 준 것인지 확인이 불가능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비 관련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지출로 확인됨.
- 전라남도가 06.7.1-08.6.30일까지 지출한 지역특산품, 방문기념 품 등 선물용 물품구입비는 총 87건 125,597,000원이나 대부분 사전 계획서 없이 구입한 것을 확인하였고 누구에게 준 것인지 구체적 수불내역은 06-07년도 수 불부는 분실되어 확인할 수 없었고 08년도 수 불부 확인결과 00과에서 0개 수령 식으로 기록 되어 있어 실제로 누구에게 준 것인지 전혀 알 수 없게 수 불부를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어 업무추진비 관련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지출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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