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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지역제한 궁금증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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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펌 작성일09-08-06 09:19 조회2,0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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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공무원 시험은 응시자격에 거주지 제한을 둘 때 등록기준지(옛 본적)와 주민등록상 주소지 두 가지를 활용한다. 일정 기간 동안 둘 중 하나가 특정 지역에 등록돼 있어야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다. 거주지 제한이 많은 지방직 시험의 경우 지역에 따라 합격선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제도를 정확히 알고 원하는 지역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미리 갖춰둬야 한다. 거주지 제한 제도에 대해 많은 수험생이 궁금해하는 사안을 문답식으로 정리해 봤다.

Q1. 주민등록 주소를 옮기는 것보다 등록기준지를 바꾸는 게 더 쉽다?

A: 지난 2007년까지는 본적을 바꿀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본적 개념은 등록기준지로 바뀌게 됐고, 변경도 주민등록 주소를 바꾸는 것보다 더 간편해졌다.

등록기준지를 바꾸려면 변경을 원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을 찾아 서식을 작성하기만 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뿐이다. 친구나 친지에게 주소를 빌리겠다는 양해를 구하고 주민등록 주소를 옮기는 것보다 간편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수험생들이 시험을 위해 무작위로 등록기준지를 바꾼다는 지적이 있어, 행정안전부는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Q2. 경기도에서 지역구분으로 부천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뽑는다. 수원에 사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나?

A: 그렇지 않다. 경기도에 사는 사람이면 부천 지역구분 모집에 응시할 수 있다. 경기도가 지역구분 모집을 하는 이유는 그 지역 인재를 뽑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군으로부터 채용을 위임받았기 때문이다.

현재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광역시는 각 구청이 필요로 하는 인력(8급 이하)을 자율적으로 뽑아 배분할 수 있지만, 도는 채용 권한이 없다. 시·군이 직접 인력 충원 계획을 세우고 공채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시·군이 공채를 진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에 시험 출제 및 관리를 맡긴 것이다. 따라서 시·군이 따로 요구를 하지 않는 한 도 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지역구분 모집에도 응시할 수 있다.

Q3. 경기도 지방직에 응시하고 싶은데 1월1일 주소가 충남으로 돼 있다. 경기도에서 현재 6개월 이상 살고 있지만 응시할 수 없나?

A: 현재 국가직은 지역구분 모집 응시자격을 ‘1월1일 전후로 최소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지방직은 ‘1월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1월1일 주소가 다른 곳으로 돼 있다면 응시할 수 없고,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취소가 된다.

사실 법령에는 거주지 제한 기준일을 ‘1월1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다만 행안부가 ‘1월1일’을 표준안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 역시 규칙을 통해 ‘1월1일’을 기준일로 하고 있는 것이다.

Q4. 성남시에 지역구분 모집으로 채용됐다. 집이 있는 안양으로 옮기고 싶은데 언제부터 가능한가?



A: 공채로 채용된 경우는 3년 뒤부터, 특채는 4년 뒤부터 가능하다. 이후에는 ‘인사교류’를 이용하면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길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전근을 희망하는 지역에 공석이 있거나, 그 지역 공무원이 자신의 자리로 옮기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또 기관장의 동의가 필요하다. 행안부는 ‘나라일터’나 ‘지방공무원 인사교류센터’ 등을 통해 공무원들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총 1만 3719명의 지방 공무원이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겼다.

Q5. 응시원서를 낸 후 아직 시험을 치르지 않았는데 주소와 연락처가 바뀌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주소,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은 원서를 제출한 뒤라도 접수사이트에서 변경이 가능하다. 지역구분 모집에 응시한 경우 거주지 제한은 시험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응시 자격이 계속 유지된다. 합격 이후 발령 역시 새 주소가 아닌 원서를 제출한 곳으로 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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