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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출산휴가, 유급3일 포함 5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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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아닷컴 작성일11-09-08 09:39 조회1,8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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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늘리고 육아휴직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결혼한 남성의 양육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동안 무급 3일이었던 출산휴가를 5일로 확대하고 이 가운데 3일은 유급으로 전환했다.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줄 때 휴직 기간을 사용·파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또 만 6세 이하의 어린이를 키우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거나 최대 90일까지 무급으로 가능한 ‘가족돌봄휴직’을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게 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유산 위험이 있는 여성이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출산휴가 90일 중 44일을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현행법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 연속으로 90일의 휴가를 사용하게 돼 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포함해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년 이내로 신청할 수 있는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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