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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역점투쟁사업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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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스타운 작성일11-08-25 05:49 조회2,0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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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정원이 없는 소수직렬 근속승진제도, 기능직 10급제 폐지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 위원장 정의용)에서 그동안 역점투쟁 사업으로 추진했던 ‘6급 정원이 없는 소수직렬 근속승진 제도’, ‘기능직 10급제 폐지’, ‘모든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8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방 실무직 공무원들의 임용령 개정 내용을 보면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능직공무원 직급표에서 기능10급을 폐지하고, 10급 공무원을 기능9급으로 단계적 특별임용하여 2012년 5월 23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촉진을 위해, 소속 자치단체에서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임용할 수 길이 열렸다. 특히 국가직에 비해 3년이나 늦게 진행된 사무분야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치단체별로 정원 조정 등을 거친 후 이르면 금년 말에 일반직 전환 시험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3월7일 시행된 6급 근속 승진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6급 정원이 없는 소수직렬에 대해서도 근속 승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는 7급으로 12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상위 20%를 대상으로 직렬별 6급 정원의 15%의 범위 내에서 근속 승진을 실시하고 있으나, 자치단체별로 기구·정원 등에 관한 조례·규칙상 6급 정원이 없는 일부 소수직렬(예시 : 의료기술, 방송통신, 간호 등) 공무원의 경우 근속승진이 불가능했던 것을 소수 직렬 공무원에 대한 승진 기회 확대를 위하여, 6급 정원이 없는 직렬의 경우에도 근속 승진이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마지막으로 그간 공중보건의가 없는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응급처치, 만성병 환자 지원, 질병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별정직 신분이라 승진·명예퇴직·소청 등이 제외되는 신분상 제약을 받았던 보건진료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건진료직렬을 신설하였다.


 


향후 지방 별정직 보건진료원은 자치단체별로 전환여부 및 임용직급 등을 확정된 후,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거쳐 일반직으로 임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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