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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군무원은 특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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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9-16 09:51 조회2,7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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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한 군인·군무원에게 자동으로 ‘국가유공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사실상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공정한 사회’ 기조와 어울리지 않는 공무원 사회 내부의 차별이라는 것이다.
국가보훈처가 김정 의원(미래희망연대)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최근 4년간 보국훈장 서훈자는 7528명이었다. 군인(5413명)과 군무원(1918명)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일반공무원(44명), 경찰(1명), 민간인(27명)은 소수에 불과했다.
문제는 군인·군무원 보국훈장 서훈자의 92%인 6745명의 서훈사유가 ‘장기근속’이라는 점이다. 특히 군무원 중에서 장기근속을 제외한 특정한 ‘공로’를 인정받은 보국훈장 서훈자는 5명뿐이었다.
보국훈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되는 훈장. 상훈법 개정에 따라 1988년부터는 장기근속 군인에게, 1994년부터는 장기근속 군무원에게도 퇴직과 동시에 보국훈장을 주고 있다. 장기근속 기준은 33년. 천안함 침몰사고 당시 수색활동을 펼치다 순직한 고 한주호 준위에게 보국훈장을 수여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 무공훈장을 바꾼 사례로 널리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보국훈장 서훈자는 자동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된다는 점이다. 국가유공자에게는 △9만~20만원 생활조정수당(선별) △중·고·대학교 수업료 면제 △연 11만~66만원 학습보조비 지급 △무주택자 주택 우선분양 등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근속한 군인·군무원은 월 201~379만원의 퇴직연금과 함께 국가유공자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까지 누리게 되는 것이다.
특히 자녀 채용시험시 5~10%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국가유공자예우법의 규정에 따라 군인·군무원 자녀는 대를 이은 혜택을 받게 된다. ‘공정한 사회’의 기초인 기회균등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사례다.
반면 33년간 장기근속한 경찰·소방공무원에게는 국가유공자 지정이 배제된 근정훈장만 주어진다. 현직 경찰과 소방관의 경우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의 경우에도 국가보훈처의 심사를 통과해야 국가유공자가 된다. 공무원 사회에 존재하는 명백한 차별인 셈이다.
국가유공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보훈처조차 “외국의 경우 장기근속 등을 이유로 훈장을 받은 경우 보훈영역에서 지원하는 사례가 없다”며 “형평성을 상실한 제도”라는 입장을 낼 정도다.
김정 의원은 “장기근속이라는 사유가 같은데도 서훈 대상이 구분되는 현상은 없어야 한다”며 “이를 시정하는 상훈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정부는 장기근속 군무원을 국가유공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군인과 마찬가지로 상시적인 위험에 노출된 경찰·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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