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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청사' 막는다…인구 비례 면적 제한(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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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뉴스 작성일10-07-06 09:26 조회2,5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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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5일 새로 짓는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건물과 단체장 사무실의 면적을 주민과 공무원 수에 비례해 건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청사는 총면적 상한이 12만7천402㎡로 설정됐다. 현재 서울시가 건설하는 신청사는 총면적이 9만788㎡로 설계돼 이 규정에 위반하지 않는다.
광역시 청사의 총면적 상한은 인구 300만∼500만명 6만8천333㎡, 200만∼300만명 5만2천784㎡, 200만명 미만 3만7천563㎡ 등이다.

   경기도청은 상한이 7만7천633㎡로 설정됐으며 나머지 도청들도 인구에 따라 광역시보다 작은 규모로 건립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청사를 3만2천223㎡까지 건설할 수 있다.

   시청은 인구 100만명 이상인 시의 총면적 상한이 2만2천319㎡이며, 인구 비례로 총 면적 기준이 줄어 10만명 미만인 곳은 1만1천893㎡다.

   `아방궁'에 비유될 정도로 호화청사 논란을 일으킨 성남시청은 주민 인구가 94만명이지만 총면적이 7만5천여㎡로 행안부가 제시한 기준(2만1천968㎡)의 3배 이상이며 경기도청 면적 상한에 육박한다.

   군청의 면적 상한은 10만명 이상인 곳 1만1천829㎡, 3만명 미만인 곳 7천525㎡다.

   구청도 서울시는 50만명 이상이면 2만7천484㎡, 미만이면 2만6천368㎡로 제한된다.

   성남시청과 함께 호화 청사 구설에 오른 용산구청은 구의회를 포함한 건물 총면적이 5만9천177㎡에 달한다.

   광역시 구청은 50만명 이상인 곳은 1만8천206㎡, 10만명 미만이면 1만1천861㎡다.

   이와 함께 단체장의 사무실 기준도 마련됐다.

   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 단체장 1인의 사무실 면적은 서울특별시장과 광역시장, 도지사는 165.3㎡, 행정구가 있는 시의 시장은 132㎡, 행정구가 없는 시의 시장과 군수, 구청장은 99㎡로 제한된다.

   문제가 된 성남시청 시장실은 집무실(92㎡)과 내실(16㎡), 화장실(22㎡) 등 시장 개인을 위한 면적만 130㎡로 비서실과 접견실 등을 포함하면 282㎡에 달하고 맞붙은 고충처리민원실까지 합하면 500㎡를 넘는다.

   행안부는 국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최종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치단체의 주민과 공무원 수 등을 반영한 적정한 청사 면적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지자체의 호화ㆍ과대 청사 신축을 막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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