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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광역적 인사교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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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0-06-09 09:29 조회3,3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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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계의 개편은 정부의 오랜 숙제 가운데 하나다. 기초 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정부나 광역 자치단체가 임명하는 방안도 그 중 하나다.

중앙과 지방, 광역 자치단체와 기초 자치단체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한 유기적 업무 협조나 선거 때마다 재현되는 업무단절을 막기 위해서는 부단체장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일부 지자체에서 발생한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이나 인·허가권 남용을 제어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정부 일각의 판단도 작용했다.

8일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2006년 출범한 민선 4기 기초단체장 230명 가운데 지난해까지 뇌물수수나 선거법 위반 등으로 형이 확정돼 직위를 상실한 단체장은 23명에 달한다. 재판 도중 자진 사퇴하거나 사망한 경우까지 합하면 29명이다.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8명이다.

현재 기초 단체장이 가진 인·허가권 등 각종 권한은 4000여개에 육박한다. 광역 단체장보다 많다. 견제 세력으로 자리잡아야 할 기초의회는 아직 그 역량이 미흡하다는 평가다. 제도적인 견제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초 지자체 부단체장의 임명 방안 도입을 기초 단체장의 권한 제약보다는 각급 기관 간 소통 강화로 풀어가도록 한다는 방향이다. 현재도 토착비리 근절을 위해 기초 지자체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교류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각 지자체 단체장의 반발에 부딪혀 교류가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인사권 일부 제한에 대한 기초 단체장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동안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가 인사 문제를 놓고 적잖은 갈등을 빚어왔다. 광역 지자체는 부단체장을 임명할 때 정부와 협의를 한다. 기초 지자체도 부단체장 임명 과정에서 협의를 하거나 광역 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기초단체장이 반발하면 어쩔 수가 없었다. 법제화되지 않았을 뿐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중인데 이를 법제화할 필요까지 있느냐는 지적이다.

서울시의 경우도 부구청장은 시청과 협의는 하지만 임명은 구청장협의회의 협의를 통해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행히 큰 갈등은 없지만 서울시장이 임명하게 될 경우 임명이 순탄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이다.

기초 부단체장의 직급은 인구에 따라 지방 서기관, 지방 부이사관, 지방 이사관으로 구분된다. 자격 요건에 대한 세부 규정은 없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관계자는 “현재도 광역 단체장이 부단체장을 추천하면 대부분 수용을 하고 있는데 임명 자체를 광역 단체장에게 맡기는 것은 곤란하다.”고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오히려 기초 부단체장을 국가직으로 만들면 이런 움직임에 원인 제공이 되는 비리 등의 근절 대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7월1일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감사전담기구의 장이 개방형으로 임용돼야 하는 만큼 인사권 제한이 일정 부분 시작됐다는 지적도 있다.

이선우 방송대 행정학과 교수는 “광역 부단체장 제도가 어느 정도 효과를 누렸다는 점에서 지방 공무원의 업무수행능력이나 조직 역량 강화 차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지자체에서는 자리가 하나 없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부단체장이 중앙의 좋은 행정시스템을 전파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어 지방 공무원의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부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외협력관도 “해당 지역에 전문성 있는 인사가 내려간다면 순기능적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협력관은 “지방자치 의미의 훼손보다는 중앙과 지방 간 격리에 따른 폐해가 더 큰 만큼 광역적 인사교류가 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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