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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의원 자폭" 문자 전송에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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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광주 작성일09-08-18 09:41 조회1,8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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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메시지 내용 불안감 줄 정도 아니었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성폭행 의혹을 받던 시의원에게 과격한 표현의 경고성 문자메시지를 보내 기소된 여성단체 관계자가 무죄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7월 14일 오후 광주시의회 로비에는 여성단체 회원들이 몰려와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이날은 성폭행 의혹을 받던 A의원이 시의회 상임위원장에 선출된 날로, 여성단체 회원들은 자신들의 퇴진 압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상임위원장까지 맡게 된 A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 가운데 B씨는 피켓이나 구호만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이날 오후 2차례, 다음날 오전 1차례 "당신이 성폭행범이라면서, 얼른 자폭해" 등 과격한 언어의 문자메시지를 A의원에게 보냈다.

그러나 A의원이 성폭행 고소인과 합의해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으면서 전세는 역전됐다.

B씨는 오히려 메시지를 전송해 불안감을 준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한 B씨는 "메시지의 내용이나 전송의 반복 정도가 불안감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다"며 항소해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3부(이준상 부장판사)는 18일 판결문에서 "`불안감'이라는 용어는 매우 불명확하거나 주관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단순한 불안감이라기보다 어떤 위해나 협박의 의미를 담은 불안감으로 좁혀봐야 한다"며 "B씨의 메시지가 불안감을 줄 정도라거나 반복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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