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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과도한 인사권 남용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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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0-05-28 10:34 조회3,3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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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에 쐐기를 박는 판결이 나왔다. 소청심사를 비롯해 1·2심, 대법원 파기환송심, 재상고심 등 5년간 무려 20차례가 넘는 재판을 진행한 끝에 나온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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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정운채(61) 전 광주비엔날레 사무국장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는 원고에게 1억 1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징계성 승진 취소와 강등 인사 등으로 인해 원고가 30여년간 이뤄온 공무원으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이 심하게 훼손된 점 등에 비춰볼 때 원고가 재산상 손해 배상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정씨가 소송에 휘말린 것은 2004년 4월. 광주시는 당시 기획관(국가서기관·4급)인 정씨에게 부이사관(지방 3급) 승진을 약속하며 광주비엔날레 사무국장으로 파견했다. 정씨는 그러나 업무추진 과정에서 재단 이사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3개월여 만인 같은 해 7월 사무국장직에서 물러났다. 시 인사위는 곧바로 ‘파견 기관에서 말썽을 빚었다.’는 이유 등으로 정씨에 대한 ‘승진임용예정 철회’를 의결했다. 정씨는 이듬해 9월 시 소청심사위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정씨는 ‘부이사관 승진 임용거부처분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으나 고법은 이를 뒤집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씨의 편을 들어 부분 파기환송했고, 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그러나 이에 불복, 상고했으나 기각됐고 정씨는 이를 토대로 진행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지루한 법적 공방이 일단락됐다. 승진을 예고하고서도 이를 실행하지 않은 것은 단체장의 인사권을 벗어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시는 이에 따라 그동안의 소송비 등 예산과 행정력 낭비 등의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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