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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 불법 점거 전공노 부위원장 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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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르미 작성일06-07-25 11:41 조회3,3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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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 불법 점거 전공노 부위원장 등 입건


대전 둔산경찰서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장을 불법 점거하고 교육을 방해한 전국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인 49 살 한 모 씨 등 노조원 13 명을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한 씨 등은 지난 3 월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전국 시.군 공무원노조 담당자 교육장에 침입해 자신들의 입장과 다른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며 교육장을 점거하고 교육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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