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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당 체계 내년 2월쯤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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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09-08-28 10:12 조회3,2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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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이르면 내년 2월쯤 공무원 수당이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공무원들의 수당 종류가 너무 많아 손을 봐야 한다.”면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내년 2월쯤 (공무원 수당)개편안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수당 개정 의지를 재확인했다.<서울신문 5월12일자 1·3면, 6월29일자 8면>

●11월쯤 분석 결과 도출

이 장관은 “동사무소 등의 복지담당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수당을 비롯해 각종 수당들이 얼마나, 어떻게 주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면서 “현재 보수수당 실태조사를 지시해 놓은 상태로, 중복되는 수당이나 본봉으로 합칠 수 있는 것은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수당과 관련한 국가공무원 보수규정이 개정되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도 곧바로 개정할 것임을 밝혔다. 공무원 수당 개편은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새 공무원 연금법이 통과되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보수수당 실태조사는 지난 5월부터 각급 국가·지방 행정기관의 전 직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행안부는 이들 공무원의 수당 종류와 액수 등에 대해 다음달 말까지 실태를 파악한 후 11월쯤 분석 결과를 도출해 낼 방침이다.

●가계지원비 등 6개항 통폐합

직무환경·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 급여인 ‘수당’은 그동안 낮은 기본급에 따른 부족한 보수분을 늘리는 실질적인 보수인상 수단으로 변질돼 임금체계를 불투명하고 복잡하게 왜곡시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올해 45개 중앙행정기관(국회, 대법원 등 제외)의 기본급을 제외한 수당(명예퇴직수당·기타직 보수 제외)은 6조 5566억원(53%)으로 전체 임금의 절반이 넘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구조’로 지적되고 있다.

때문에 행안부는 49종에 이르는 수당 가운데 일정하게 지급돼 기본급에 포함시켜도 무방한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비과세수당) ▲정액급식비 등 6개 항의 실비변상급여 부분을 우선 통폐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경찰·소방직 등 특수업무수당 28종은 업무 특성을 고려해 통폐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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