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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6급 이하 공무원 공로연수 대상 제외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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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향신문 작성일12-12-26 06:00 조회4,5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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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이하 공무원을 공로연수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ㄱ지방 교육감에게 6급 이하 공무원도 정년퇴직 전 재취업 등을 위해 시행하는 공로연수제도를 받게하도록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ㄱ지방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ㄴ씨는 “5급 이상 공무원만 공로연수를 받을 수 있어 6급 이하 공무원이 차별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육청은 “현재 정년퇴직까지 근무기간이 1년 이내로 남은 5급 이상 공무원만 공로연수를 받게 하고 있다”면서 “6급 이하 공무원까지 제도를 확대하면, 공로연수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이 늘어나고, 추가 비용도 소요된다”고 해명했다. 이 교육청에 소속된 5급 이상 공무원 49명은 2008년부터 올해까지 공로연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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