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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공무원 정치활동 제한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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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뉴스 작성일09-11-27 09:32 조회1,9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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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26일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6개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들은 금지되는 공무원의 정치활동 범위를 `공직선거에서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및 기타 선거에 미치는 행위'로 축소하고, 공무원과 교원도 정치 후원금을 낼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는 것을 `근무시간 중에는 정당한 노조활동 이외의 공익 목적에 반하거나 직무집행을 해태하는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로 바꿔 집단행위의 금지 범위와 시간을 완화했다.
아울러 현재 공무원 노조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을 `다른 법률에 의해 공무원(교육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정치운동을 해서는 안된다'로 고쳐 금지 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강 의원은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관련된 현행 법들은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기본권을 보호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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