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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공무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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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이트 작성일09-09-10 02:59 조회3,35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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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은 현행법 위반-

라이트뉴스


서울,대구,광주 지하철 노조가 오는 10월 경 민노총을 탈퇴하기로 결정했다. 공공노조 중 가장 규모가 큰 KT노조는 지난 7월 17일 조합원 95%의 찬성으로 민노총 탈퇴를 전격 선언했다.

올해만 KT노조를 비롯해 민노총의 강경투쟁에 염증을 느낀 16개 노조가 줄줄이 민노총을 떠났다. 2004년 민노총을 탈퇴한 현대중공업 노조는 해마다 민노총에 납부하던 연맹비 5억8천만원을 모아 평생종합휴양소 부지를 매입하고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민노총 탈퇴가 대세인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전공노와 민공노, 법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는 통합 후, 민노총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9월 21~22일 예정된 3개 노조 조합원 총투표에서 가결되면 10월 통합대의원대회, 11월 지도부선출 등을 거쳐 민노총에 가입하기로 되어 있다.

민노총으로서는 조합원이 7만7천여명인 전교조보다 큰 16만명 규모의 공룡노조를 품에 안게 되어 쇠락(衰落)의 길을 걷다가 느닷없이 천군만마를 얻는 격이다.

민노총은 최근 제주도지사 주민소환투표를 주도했으나 지난 26일 11%라는 저조한 투표율로 인해 부결됐다. 쌍용자동차 파업에도 개입해 극렬 투쟁을 주도했지만 결국 쌍용차노조는 파업을 끝내고 민노총과 선을 그었다.

국가보안법 폐지, 이라크파병 반대, 주한미군 철수, 한미FTA 반대 등 노동계와 관계없는 反국가적인 정치적 주장을 하면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해 온 민노총은 지난 해 연말 간부들의 성추행사건으로 인해 파렴치한 반인륜적 범죄까지 저지르는 집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작년 초, 당시 위원장은 “국가신인도를 확 떨어뜨릴 수 있는 총파업투쟁을 벌이겠다. 철도와 항공기를 멈추고 전기·가스를 끊는 제대로 된 총파업을 하겠다”며 테러범 수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대정부 대국민 선전포고를 하면서 75만 민노총 조합원들을 국가파괴예비범죄자로 만든 것이다.

이후 민노총은 각종 집회에서 경찰을 몽둥이로 때리고 죽창을 휘두르는 불법폭력 시위를 자행해 왔다. 작년 미국산 소고기수입반대 촛불시위에서도 민노총은 선두에 서서 도심을 마비시키고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했다.

법치를 무시하고 국가와 국민을 적으로 삼고 싸우는 민노총은 노동자 집단이라기보다는 국가를 위태롭게 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국가 체제 전복집단이나 다름없다.

헌법 7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금지의 의무), 66조(집단행위 금지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57조(정당,정치단체 가입금지), 58조(집단행위 금지), 공무원노조법 제4조(노조의 정치활동 금지)는 공무원의 단체행동과 정치활동을 금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은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민노총은 강령 제2조에 정치세력화의 실현을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 민노총은 이명박 정부 출범직후부터 반정부 폭력투쟁의 선봉에 서 왔다. 전공노, 민공노, 법원노조가 통합해 민노총 산하로 들어가는 자체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현행법 위반이다.

정부정책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선도해야 할 공무원들이 정부정책을 반대하면서 반정부 과격 투쟁을 일삼는 민노총에 가입해 정치활동과 단체행동에 나서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능멸하고 헌법과 법치에 도전하는 천인공노할 반국가행위이다.

공무원들이 민노총에 가입해 정치집단화해서 파업을 하고 반정부투쟁에 나서는 것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공무원 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하는 즉시 법에 따라 노조 해산절차를 밟음과 동시에 관련 공무원들을 중징계하고 엄중히 사법처벌을 해야 한다.

댓글목록

라이트님의 댓글

라이트 댓글의 댓글 작성일

우리는 절대로 가지 말았으면 합니다~
국민을 위한 봉사를 일삼아야 할 공무원들이 무슨놈의  투쟁이여~~~
민노총으로 상급단체 가입은 완도군 공무원들을 몰아내려는 수작이니, 집행부 임원들은 각성하고  절대로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게 집안단속을 철저히 하여 주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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