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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 청사·관사 이유 있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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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09-09-09 09:49 조회3,3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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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지방자치단체 등 각급 행정기관의 호화 청사와 관사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그동안 궁궐 같은 대규모 청사를 임대하거나 화려한 관사 등으로 임대료와 청사자산 규모가 30조원대에 달해도 중앙정부가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자체 청사 건립에 수천억 펑펑

서울신문이 8일 입수한 행정안전부의 ‘정부청사의 효율적 수급·배정, 관리체계 구축’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에는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의 궁궐 청사와 호화 관사가 지어질 수밖에 없었던 제도적 허점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는 대통령령인 ‘정부청사관리규정’으로만 규제하도록 돼 있다. 임차청사나 관사의 관리규정은 아예 없다. 그나마 정부청사의 수급과 관리 대상은 국무총리실 등 40개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으로 제한돼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대통령직속 위원회를 비롯한 23개 기관은 청사 취득과 사용에 있어 지도감독 기능이 사실상 없는 셈이다. 40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국방부·경찰청 등 5개 기관과 소속기관의 청사관리는 자체에 맡겨져 있다.

연구팀은 이같은 허술한 규정 등으로 각급 기관들이 기준면적을 초과해 청사를 사용하거나 자의적으로 사무실을 취득하는 등 불합리하게 운영·관리돼도 행정안전부 등은 이를 시정할 권한이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연구팀 관계자는 “행안부가 적정 사용면적을 통보하거나 축소조정을 권고할 수는 있지만 이를 따르지 않아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임차건물의 청사는 임차보증금 1225억원에 연간 임대료 942억원의 예산을 쓰고 있다. 임차 관사도 보증금 1085억원, 연간 임대료는 51억원에 이른다.

연구팀은 또 수급·배정 등 청사 관리 용어와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현행 법은 청·관사 신·증축과 관련해 예산 반영 결과만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즉, 건물 설계 전 수립되는 계획에 대해 공사과정에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다 보니 공사 중에 소요면적을 변경시키거나 예산을 초과 확보해 필요 이상의 청사를 짓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용면적을 과다하게 설치하는 경우도 지적됐다. 실제 지난달 대전지방경찰청은 280억원짜리 새 청사를 지으면서 청장집무실을 장·차관 집무실에 준하는 규모로 만들어 빈축을 샀다. 청장 집무실은 침실과 화장실을 포함해 정부청사관리규정인 99㎡의 3배가 넘는 158㎡로 만들어졌다. 경기도 성남시는 2007년부터 3222억원을 들여 연면적 7만 4000㎡ 이상의 초대형 청사를 짓고 있으며, 용인시는 청사 건축비만 1656억원, 서울시 용산구청은 1300억원의 예산을 청사 건립에 붓고 있는 실정이다.

●행안부, 관련법 신설키로

이에 따라 행안부는 이번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청·관사 신축시 ‘기준 면적’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관련 법을 신설해 궁궐 같은 호화 청사나 관사의 사용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돼 예산낭비의 주범으로 꼽혔던 임대청사 임대료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할 방침이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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