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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의원 직업 관련 상임위 배제 조례 난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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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시스 작성일09-09-04 10:33 조회3,2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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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전남도의회가 지방의회 의원의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배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의원의 반대와 상임위 조정 등 현실적 문제로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3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제243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14일 ‘지방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의원 윤리강령 등에 대한 조례'를 처리할 예정이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원이 겸직할 경우 의장에게 서면보고하고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지방의원 윤리강령 조례를 개정하되, `지방의원의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는 법시행일 10월2일 이전에 개선조치를 해야한다'고 못박은데 따른 것.

하지만 조례개정을 놓고 도의회 내부에서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상임위의 소관 직무관련 직업종사 의원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경우 주민의 대표로서 생활정치를 실현해야 하는 지방의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탁상공론식 의정을 펼치게 돼 그 피해가 결국 주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상임위 조정 과정에 어려움 등 현실적인 문제도 나오고 있다.

현재 도의회에서는 농어업과 관련된 의원들이 소속돼 있는 농수산환경위원회의 경우 조례개정에 따라 일부 위원이 다른 상임위로 이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럴경우 의원들간 연쇄이동도 예상돼 상임위 조정을 놓고 또다른 갈등 가능성도 예고되고 있다.

그동안 의원들간 상임위 구성을 놓고 마찰을 빚은 사례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상임위 구성을 위한 `선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례 개정안은 다음회기로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14일 조례 개정안의 운영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와, 상임위 조정 등으로 쉽지 않은 일이긴 하다"고 말했다.

praxi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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