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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 안건] 7·9급 합격 1년내 전원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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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09-09-02 09:09 조회1,8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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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7·9급 공무원 시험 합격자는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무조건 임용될 수 있도록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첫 교육의원 직선은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정당 추천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7·9급 공개채용 시험에 합격한 후 장기간 임용대기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사례가 빈발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합격자를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임용토록 관련 법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직렬·직급 명칭도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바꾼다. 정부는 6급까지만 진급이 가능했던 기능직 직급에 5급을 신설, 기능직 공무원의 전문기능을 독려하기로 했다.

교육의원 직선에서는 현직 교육의원 및 교육감 이외의 공무원은 현 직책을 유지한채 입후보할 수 없게 하고 교육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또 정부는 신종플루의 대유행에 대비, 전 인구 20% 수준의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하는 데 드는 비용 2319억원을 정부예산 453억원, 교육재정특별교부금 234억원, 특별교부세 86억원, 지방비 312억 5000만원으로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1233억 5000만원을 2009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의결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노동부 장관이 주관했던 고령자 취업지원 관련 업무를 시·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의결해 고령자 고용촉진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경품 불법 환전을 막기 위해 경품 게임기 설치대수가 20%를 초과하는 ‘오락실’의 경우 영업시간을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제한키로 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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