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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공노조 단체교섭 오늘 상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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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민일보 작성일11-02-25 09:38 조회2,1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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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24일 오후 4시 구청 본관 3층 기획상황실에서 송파구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서복)과 단체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갖는다.
 

23일 구에 따르면 이날 상견례는 양측의 본 교섭위원 14명 등 관계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한 노조 측 제안 설명 ▲요구안에 대한 송파구의 검토 설명 등으로 진행된다.

 

단체교섭요구(안) 구성은 전문, 본문(11장 154조), 부칙 7조로 본문은 총칙 14조, 조합활동 16조, 인사 31조, 근무조건 32조, 교육훈련 2조, 후생복지 27조, 안전과 보건위생 6조, 제도개선 9조, 모성보호 3조, 노사협의회 6조, 단체교섭 8조 등이다.

 

앞서 구는 지난 2007년 송파구청노동조합에서 단체교섭 요구를 했으나 복수노조 갈등 문제와 참여위원 선정 문제 등의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다가 지난 2010년 3차례에 걸친 예비교섭이 성공적으로 실시되면서, 최종 예비 교섭안이 체결됐다.

 

구와 송파구청노동조합은 향후 상견례→본교섭(실무교섭)→협약체결 (조인식) 순서로 교섭을 이어가게 된다.

 

박종열 총무과장은 “이번 단체교섭은 노사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한 교섭 진행은 물론이고, 교섭 대상은 적극 검토하되 위법ㆍ부당 등 비교섭 대상은 협의하여 배제할 것”이라며 “교섭을 합의하면 책임 있는 이행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무쪼록 성공적인 단체교섭 협약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조부당 인사개입 원천봉쇄 등 송파구형 단체교섭 모델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구는 불법노조와는 법과 원칙으로, 합법노조와는 단체교섭 등 대화와 소통이라는 확실한 노사원칙에 따라 불법단체와는 노조 인사위 배제 등 정부방침을 적용하고, 합법노조인 송파구청 공무원노동조합은 노사 단체교섭이라는 협상 카드를 쓰고 있다.

 

이와 관련,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지난 18일 불법 공무원 노동단체인 전공노 송파지부와 ‘원칙 있는 대결’을 선언, 그동안 소강상태에 있던 각 지자체 공통사항인 노사문제 대처 및 해결 방향과 관련해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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