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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과실로 36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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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0-07-05 09:48 조회3,2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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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올들어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잘못해 34억원을, 민원서류 발급 업무를 잘못해 2억원을 각각 배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대해(한나라당·부산 연제) 의원에게 한국 지방재정공제회가 제출한 ‘영조물·업무손해배상공제 사고현황’에 따르면 인감, 주민등록, 호적 등 기초적 민원서류 발급 업무를 잘못해 올해 5월까지 지급된 배상금은 2억 616만원이다. 지난해에는 5억 2000만원이 지급됐다. 민원서류 발급 과실로 인한 배상책임이 도입된 2003년부터 총 24억원이 지급됐다.


스포츠센터에서 보일러가 폭발해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주차장에서 차량이 주차지지대를 넘어 추락한 사고 등 각종 공공시설물(영조물)에 의한 피해 배상액도 올들어 34억원에 이른다. 지난해에는 97억원을 지급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자치단체들의 보다 엄격한 업무관리와 주의가 필요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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