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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법연수생 기간도 공무원연금 적용에 합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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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스1 작성일12-11-28 10:27 조회1,9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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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권모 검사(59)가 "사법연수생으로 재직한 기간을 공무원으로서의 재직기간에 합산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재직기간 합산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권 검사가 재직하던 당시의 사법연수생은 곧바로 3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임명되는 것이지 사법연수원 수료 등의 조건부로 임명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2년의 수습기간을 마친 후 판사 또는 검사로서 5년 이상 근무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최소한 7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어 임시적으로 임명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권 검사는 지난 2010년 공무원 연금공단에 사법연수생으로 재직한 기간을 공무원으로서 재직기간에 합산해 달라며 공무원 연금공단에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했다.




공무원 연금공단은 "사법연수생으로 재직한 기간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간이므로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대상이 아니다"며 권 검사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처분에 불복한 권 검사는 공무원 연금 급여 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




재심위원회는 '사법연수생은 수습기간을 2년으로 하는 기한을 정하여 채용하는 조건부 공무원으로 정하고 있어 구 공무원연금법 제2조1항1호에 의하여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권 검사의 심사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사법연수생은 구 공무원연금법 제2조1항1호 단서의 '조건부로 취임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권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공무원 연금공단의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권 검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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