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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받으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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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계일보 작성일12-01-18 02:51 조회1,9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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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난감하게 하는 각종 청탁 유형을 구분하고 각각의 대응 방안을 설명한 매뉴얼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청탁의 위법성 판단과 대처 요령이 담긴 ‘알선·청탁이 괴로워’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했다. 그러나 정작 만연한 청탁 관행으로 괴로워하는 공무원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권익위는 청탁이라고 여겨지는 상황이 닥치면 접촉 또는 발언 기회를 주지 않거나 청탁 사실이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라고 제안했다. 가령 “모처럼 만났는데 업무 이야기는 나중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업무 특성상 상급자나 관련 부서와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나 혼자 힘으로 처리할 수 없다”, “부하 직원이 청탁 등록 시스템에 내용을 등록하게 돼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는 식이다. 사실상 청탁을 받는 당사자가 상대방을 잘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매뉴얼이 공직자가 내외부로부터 청탁에 직면할 경우 청탁인지 부탁인지 판단하고, 이에 대처할 구체적인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청탁 내용을 내부 인터넷망에 등록하는 청탁등록 시스템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영란 위원장은 18일 경찰청에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1000여개 공공기관 감사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 회의에서 매뉴얼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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