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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받는 채용 선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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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9-06 10:13 조회3,1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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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딸 특별채용 논란과 관련, 공직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개혁의 대상인 현행 특채제도와 관련해 일어난 문제점으로 인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놓은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이 오히려 유예 또는 폐지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안부는 오히려 이번 특채 논란을 계기로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의 취지를 제대로 알리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도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특채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은 보강하기로 했다.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일괄채용 방식’이다. 형식은 중소기업채용박람회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 특채가 필요한 부처마다 박람회에서 자신들의 부처를 알리는 방식이다. 다만,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채 수요나 자격, 선정방식 등은 사전에 행안부에 제출해야 한다.

행안부는 이중 공정성을 잃었거나 특정 계층에 혜택이 집중될 소지가 있으면 걸러내게 된다. 유명환 장관 딸 특채처럼 기준을 바꾸는 등의 방식으로 특정인을 봐주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선발자격이나 기준 사전심사 도입에 대해 해당 부처의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특채의 공정성 확보라는 대세는 거스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채 선발 방식과 관련해서는 현재 행안부가 보완책을 강구 중이다. 면접만으로 선발하기보다는 약식 공직적격성평가(PSAT)나 민간기업식 적성검사, 고위공무원단 대상 역량 면접 등 도입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시험(면접) 위원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직사회에 다양한 경력을 가진 민간 전문가들이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채 제도를 각 부처가 개별적·폐쇄적으로 실시해 특혜시비(음서 논란)를 불러올 소지가 있었던 셈이다.

또 각 부처에서는 전문성 측정 등이 어렵다는 이유로 검증이 쉬운 자격증이나 학위 위주로 특채를 했다. 실제로 지난해 5급 특별채용 인원 102명 가운데 54명은 변호사, 의사 등 자격증 소지자였고 35명은 박사학위 소지자였다. 게다가 해당부처에서 내·외부 특채 면접관을 모두 위촉하다 보니 소속기관 고위 공직자의 입김을 차단하기도 어려웠다.

공직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도 이런 맥락에서 등장했다. 단순한 학위나 자격증만으로는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민간 전문가들을 채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안부는 특채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보완해 지난달 12일 발표한 공직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을 일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달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 발표 당시, ‘행정고시 폐지’라는 단어가 갖는 위력이 너무 커서 특채 확대의 의미나 기존 특채 방식의 문제점 보완 대책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면서 “행안부의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대로라면 외교부 발생한 것과 같은 특채 논란은 사전에 충분히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현재 16일 공청회를 앞두고 여론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칫 외교부 특채 파동의 역풍을 그대로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추진위원회를 열어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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