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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무 절반 이상 지자체로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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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펌 작성일09-09-30 09:19 조회1,9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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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단위사무 내용·성격 분석 착수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분권 정착을 위해 국가 전체 단위사무의 50% 이상을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율성을 갖고 처리하는 지방사무로 정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교수 20명, 공무원 450명이 참가하는 사무 조사단을 만들어 연말까지 7만건에 달하는 국가 전체 단위사무의 내용과 성격 등을 분석해 지방 이양이 가능한 사무를 확정하기로 했다.

2002년 전수조사에서는 전체 단위사무 4만여건 중 27%가량이 지방사무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사무를 지방으로 효율적으로 넘기기 위해 `지방이양일괄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사무를 지자체에 위임하는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는 대신 그 사무를 아예 지자체에 넘기거나 국가사무로 되돌리고 이양이나 환원이 어려운 사무는 `법정수임사무'(가칭)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가사무는 참여정부 때 총 902건이 지방으로 넘어갔고 현 정부 들어서도 599건의 이양이 결정됐다.

특히 현 정부에서 해양ㆍ항만, 국도ㆍ하천, 식품ㆍ의약품 등 3개 분야 사무의 지방 이양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노동과 산림, 환경 등 5개 분야의 사무도 추가 이양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사무가 확대되고 기관위임사무가 폐지되면 국가와 지자체의 관계가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재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moon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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