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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단속 공무원에 주택출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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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제통 작성일09-09-29 08:55 조회3,7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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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매매 적발땐 재가입 금지

앞으로 보금자리 주택, 공공임대 주택 등의 불법 매매·임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단속 공무원에게 필요시 주택 출입권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투기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 단속이 실시된다.

정부는 지난 27일 윤진식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국토해양부·법무부·행정안전부·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그린벨트(보금자리주택 건설 예정지구)와 신도시 개발지역의 부동산 투기 및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사고 파는 사람은 양도·양수자 모두 청약통장을 무효로 하고, 필요시 통장 재가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보금자리 주택과 공공임대 주택 등의 불법 매매·임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단속 공무원에게 주택 출입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지난 22~24일 성남시와 합동으로 판교신도시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불법 임대 단속 결과, 전체 2089가구 중 15%인 295가구가 불법 임대한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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