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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소방공무원은 현대판 노예”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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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발협 작성일09-09-22 10:43 조회3,8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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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소방공무원은 현대판 노예” 대법원 판결




  2009년 9월 10일 대법원 2부는 대구상수도 사업본부 유족 A씨외 294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 청구소송에서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초과근무수당 관련법령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라는 규정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며 실제 근무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었다.


  즉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는 정확한 다음 년도의 시간외수당의 계산이 산출되지 않는다. 전년도의 비교와 부처별 각 소관별 계상율에 따라 시간외근무을 예상하여 예산을 산출한다. 따라서 산출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합당하지만 소방공무원의 경우는 시간외근무시간이 고정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외근무 시간이 산출되고 따라서 산출된 시간외근무에 대한 수당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이를 삭감하여 예산을 편성해 놓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는 논리는 합당하지 않다는 판결이다.


  소방공무원은 고정적으로 월평균 190여 시간의 시간외근무가 발생하고 전국평균 110여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무임금으로 노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각 시․도 단체장은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소방공무원의 시간외근무에 대하여 예산편성에 있어 이를 무시하고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않고 무임금으로 소방공무원을 노동시켰으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소방공무원의 실태를 공식적으로 “현대판 노예”라고 판결한 것이나 다름 아니라 할 것이다.




□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볼모로 한 정부의 인권유린


  법의 준수에 있어서 그 모범이 되는 것은 이를 집행하는 정부단체이다. 법을 집행하는 단체가 법을 어기며 국민에게 법 준수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근로기준법에서 주40시간을 규정하고 있고 유노동유임금, 무노동무임금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공무원에게 있어 이러한 규정은 그림에 떡이다. 소방조직이 생겨난 이래 소방공무원은 주84시간을 노동하고 있고, 월평균 190시간 정규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지만 110여 시간을 무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으며 대부분 공무원도 노조를 설립운영하고 있지만 이미 의미가 퇴색해버린 직장협의회 조차도 소방공무원은 원천적으로 봉쇄당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주40시간 근무를 준수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증원명목으로 내려준 예산을 각 시․도 단체장은 전혀 집행을 하지 않거나 타용도로 전용하고 있으며 이미 고정적으로 시간외근무가 발생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예산자체를 편성하지 않고 무임금으로 노동시키고 있으며 최소한 소방공무원 스스로의 근로복지 향상을 위해 발언할 수 있는 언로를 개방해 줄 것을 요청해도 이를 묵살하고 철저하게 지시에만 움직이는, 머리와 가슴이 없는 소방공무원을 양산하고 있다.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볼모로 한 정부의 공식적인 인권유린이라 할 것이다.




□  공익을 위한 투쟁


  소방발전협의회는 궁여지책으로 언로가 통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소통을 위해서 마련된 회원 8100여명이 모인 인터넷 카페 동호회다.


  정부가 혈안이 되어있는 공직자 비리 척결을 위해 내부고발을 수 없이 실천하고 개선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불합리한 제도와 소방조직이 국민을 위한 진정한 조직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모든 것은 공익을 위한 활동이며 단 한번도 정부의 방향에 어긋난 주장을 하지 않았다.


  이번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시간외수당 미지급 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필두로 소방발전협의회는 각 시․도 단체장에서 지금까지 소방공무원이 정당한 노동에 대한 보수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집단소송을 단행할 것이다.


  또한 아직까지 주40시간 준수를 위한 정부의 소방공무원 교부금을 타용도로 전용한 각 시․도 단체장에게 그 책임을 물을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다.


  아울러 소방발전협의회의 이러한 행보는 모두 공익을 위한 자연스러운 사회구성원의 행동에 입각한 실천이라 할 것이다.


  공무원이든 일반시민이건 불합리한 제도와 처우를 받고 있는 이들을 올바른 가치로 평가받고 합당한 대가를 받도록 하는 것 자체가 국가의 가치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경고하고자 한다. 시간외수당을 미지급하고 소방공무원 증원명목의 예산을 타용도로 전용한 각 시․도 단체장은 지금이라도 스스로 올바른 정책을 실천하여 불명예를 씻을 수 있기를 희망하며 소방발전협의회는 상기 사항의 실천을 위해 “공익을 위한 투쟁”의 가치를 필두로 정당한 권리 찾기에 가능한 모든 것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다.


  






  


























2009년 09월 22일


소방발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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