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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청 다자녀 공무원 2013년부터 ‘특별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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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1-12-29 11:29 조회4,2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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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자녀를 출산하는 직원에 대해 출산 특별가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방재청은 2자녀 이상 다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해 국내는 물론 국외교육 훈련대상자 선발 심사 시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출산(입양 포함) 공무원 및 3자녀 이상인 공무원에게 근무성적 평정 시 출산 특별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방재청은 이와 함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는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본인이 희망하는 보직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희망보직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자녀를 출산하는 여성공무원을 위해 출산 전 준비 교육과정과 출산 후 복귀 교육과정 등의 교육수료 시 학습비를 지원할 방침이며, 육아관련 교육 수료 시에는 교육수료시간을 상시학습시간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 밖에 임신 공무원의 임신 초기 특별휴가 실시, 2자녀 이상 출산공무원 육아수당 신설, 공무원임대주택 분양 시 신혼공무원 및 3자녀 이상 공무원을 우대해 주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 같은 계획은 방재청의 ‘근무성적 평정업무 운영지침개정을 통해 201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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