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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미만 유아' 둔 女공무원 7월부터 조기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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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시아경제 작성일11-06-30 05:27 조회1,8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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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 미만의 유아를 둔 경기도내 여성 공무원들은 7월부터 1시간 늦게 출근, 또는 일찍 퇴근할 수 있게 된다. 또 도내 우수 민간보육시설 200곳에 대해선 국공립 수준의 지원이 이뤄지며, 보행자 중심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운영된다.
7월부터 바뀌는 경기도와 각 시군의 하반기 정책들을 간추려봤다.
 
▲유아 둔 여성공무원 조기 출ㆍ퇴근제=경기도는 1세 미만의 유아를 둔 여성공무원에게 하루 1시간씩 육아시간을 보장해 주기 위해 1시간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하는 '육아조기 출ㆍ퇴근제'를 마련해 7월부터 운영한다. 연간 5회 이내에 휴가를 갈 수 있는 '부모휴가제'도 신설된다.
 
▲우수 민간보육시설 200곳 국공립수준 지원=경기도는 민간 보육시설 가운데 우수시설 200개를 선정, 7월부터 보육료와 교사 인건비를 지원받는 '공공형 보육시설'로 전환한다. 많은 인센티브를 받는 대신 종일제(12시간)에 맞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표준 보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적용한다.
 
▲보행자중심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 운영=경기도는 보행자 중심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공공간(자전거도로ㆍ보도ㆍ가로ㆍ광장ㆍ공원 등) 및 공공정보매체(안내시설ㆍ표지판)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10월까지 수립해 운영한다.
 
▲남한산성도립공원 1.9㎢ 공원구역 해제=남한산성도립공원의 산성 바깥 1.9㎢가 8월말께 공원구역에서 풀린다.
 
▲수원시 기후변화 대비 녹색자동차보험 도입=수원시는 자동차 주행거리 단축에 비례해 차주에게 개인별 탄소배출권(그린카 크레디트)을 부여하고 배출권 판매수익으로 보험료 일부를 환급해주는 '녹색자동차보험'을 8월부터 도입, 경유차 소유주 등 1만명을 모집해 시행한다.
 
▲안산시 공원안 나무 훼손하면 과태료 10만원=안산시는 8월부터 공원에서 나무훼손(10만원), 소음ㆍ악취(5만원), 애완동물 배설(5만원), 행상ㆍ노점(7만원),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야영ㆍ취사(1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3만원), 오토바이 공원출입(5만원) 등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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