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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 선거 밤샘과로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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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이낸셜뉴스 작성일11-04-28 09:31 조회1,8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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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업무를 끝내고 귀가하자마자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모 지방 군청 공무원 이모씨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선거업무를 마치고 귀가한 직후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새벽까지 업무를 처리하며 과로했을 뿐 아니라 항의전화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한 뇌혈압 상승이 뇌출혈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지방 군청에서 총무과장과 회계과장 업무를 겸임해 오던 이씨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지원 상황실 반장을 맡아 선거와 관련한 사건·사고 대응을 했으며 선관위의 협조, 선거 관련 행사 파악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했다.

이씨는 당시 현직군수가 여당공천에서 탈락해 무소속으로 나오고 후보자가 여당공천을 받는 등 선거 후보자들 간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대립해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또 6월2일 선거 당일에는 투표방식 변경 때문에 개표 상황이 늦게 홈페이지에 게재됐는데 개표 결과를 제때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군민과 외부인사들로부터 빗발치는 항의 전화를 받아야 했다.

결국 밤을 새고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업무를 처리하며 개표상황을 지켜보던 이씨는 퇴근 이후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같은 달 20일 뇌출혈로 사망했다. 유족은 공무상 재해라며 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고혈압 등 체질적인 원인에서 비롯된 것일 뿐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절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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