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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제조일자 허위기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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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례상 작성일09-10-05 05:23 조회2,3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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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대형마트에서 추석성수기를 틈타 차례상에 쓰이는 제수 음식의 제조일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판매해 대기업답지 못한 비도덕적 상혼이란 소비들의 비난이 일고 있다.




추석을 하루 앞둔 지난 10월 2일 목포시 하당소재 L 마트 식품 매장 중 제사상에 올라가는 한과 매장 앞에 쌓여있는 상품에는 제조일자가 모두 10월 2일로 인쇄되어 누가 보아도 이 식품들은 당일 만들어진 것으로 되어 있었고, 이를 믿고 대부분의 소비자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이 매장에서 약과와 한과를 샀다.




하지만, 이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던 한과 류가 당일 만들어지는 것을 보지 못한 한 소비자의 제조일자 확인과정에서 당일 제조라고 쓰여 있는 라벨의 제조일자는 허위임이 드러났다.




당일 한과 매장에서 식품을 샀던 이 모(43세 여)씨는 “약과를 사기 위해 포장지 제조일자를 보고 10월 2일 자로 되어 있어 당일 만들었느냐고 직원들에게 물으니 직원들이 “그렇지 않다”고 해 황당했다”며 “조그만 기업도 아닌 대기업인 L 마트가 아무리 혼잡한 추석성수기라고 먹는 음식의 제조일자를 허위로 기재해서 판매하면 되겠냐?”며 정직하지 못한 기업의 상혼을 지적했다.




제조일자 허위기재에 대해, L 마트 박 모 식품매니저는 “해당 제품은 소분판매(소량단위로 재포장)하는 것으로 당일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제조일자가 잘못된 것은 허위기재가 아니라 유통기간을 L 마트 자체적으로 설정해서 판매하겠다는 것이다”라 해명했다. 




그러나 L 마트 측에서 소분포장으로 판매하는 다른 식품인 떡인 경우 라벨에는 제조일자가 아닌 포장일자를 표시하여 판매하고 있어 L마트 측의 주장처럼 유통기간을 자체적으로 설정하겠다는 말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목포시보건소 위생계 박주신 계장은 “대기업인 L 마트가 제조일자를 허위기재해 판매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며 “해당마트를 조사하여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해당제품의 1개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이다”고 밝혔다.





-와이드뉴스(widenews.net) 10월 5일자 기사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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