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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기능8급 등친파렴치한 일반6급 공무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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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펌이오 작성일09-10-05 09:17 조회2,3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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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합의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150만원 가로채

[CBS 노컷뉴스 라영철 기자] 음주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같은 시 소속 공무원에게 금품을 받아 가로챈 파렴치한 공무원이 덜미가 잡혔다.

인천시 감사실에 따르면 인천시청 공무원인 A(47. 6급)씨는 지난 7월께 음주사고를 낸 B(56. 기능직8급)씨에게 “경찰공무원을 잘 아는 선배한테 부탁해 합의가 잘 되도록 도와주겠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후 실제 합의금으로 50만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평소 알고 지내던 C씨와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200만원 가운데 150만원을 가로챈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합의 이후에도 A씨가 B씨에게 50만원을 더 요구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B씨의 부인이 담당검사에게 합의금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의 범행 행각이 밝혀지게 됐다.

B씨의 부인은 “같은 시 공무원으로서 교육까지 함께 받은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느냐?”며 분통을 터트렸고 이런 사실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이다.

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현재 수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며, B씨는 음주운전 사실로 지난 8월에 소속기관으로부터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한편, 시 본청 소속인 A씨와 시 산하기관 소속인 B씨는 지난해 시에서 실시한 업무 재교육을 함께 받으면서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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