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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해직공무원 조합원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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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일노동뉴스 작성일14-04-16 09:19 조회2,1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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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기각 … 노조 “ILO 권고 무시” 반발


 


대법원이 전국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반려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며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줬다. 공무원노조는 “국제사회 권고에 배치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13일 공무원노조(위원장 이충재)에 따르면 지난 10일 대법원 특별3부(재판장 민일영·이인복)는 노조가 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내린 1·2심 판결이 적법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직공무원 가입 여부 심사와 관련해 "심사방법에 문제가 없는 이상 노동부의 심사가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것이 위헌이라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해직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이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것이므로 반려처분한다는 원심 판결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노조는 2009년 12월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노동부는 규약 일부와 조합원 가입대상 수정을 요구하며 반려했다. 노조는 2010년 보완을 거쳐 재신고를 했으나 노동부는 이 역시 반려했다. 노조는 같은해 서울행정법원에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졌다.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사회 권고에 배치되는 결정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달 결사의 자유 위반에 관한 보고서를 채택한 뒤 "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조에 대한 법적지위를 보장하고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금지하는 법 조항을 폐지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국제노총(ITUC)과 국제공공노련(PSI)도 이달 1일 법정의견서를 통해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처분은 ILO 협약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성광 노조 사무처장은 "기본적인 국제적 규정도 충족시키지 못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노조는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인 또 다른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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