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쌀직불금 부당수령 81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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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 작성일09-10-15 09:20 조회3,17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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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박기성 기자 = 경기도교육청 직원과 일선 학교 교원 등 81명이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신청했거나 수령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도교육청이 도교육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도교육청 직원 19명과 일선 학교 교장 11명, 교감 5명, 교사 34명이 쌀 직불금 부당 수령과 관련돼 징계를 받았다.
이들 중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3명이 감봉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고 51명은 불문경고 51명, 27명 견책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며 "대부분 부당 신청.수령인지 몰랐다며 억울하다는 반응이었지만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했다"고 말했다.
jeansap@yna.co.kr
15일 도교육청이 도교육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도교육청 직원 19명과 일선 학교 교장 11명, 교감 5명, 교사 34명이 쌀 직불금 부당 수령과 관련돼 징계를 받았다.
이들 중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3명이 감봉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고 51명은 불문경고 51명, 27명 견책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며 "대부분 부당 신청.수령인지 몰랐다며 억울하다는 반응이었지만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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