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노조 "민노총 탈퇴 찬반투표 검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일보펌 작성일09-10-15 09:19 조회2,87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23일 대의원대회 열어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본부노조는 14일 노조 내부의 민주노총 탈퇴 요구와 관련, 오는 23일 대의원대회를 소집해 조합원 총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본부노조는 이날 각 시ㆍ도별 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노조 관계자가 전했다.
노조 관계자는 "23일 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총회 개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민노총을 탈퇴해야 한다는 대의원들이 많은 만큼 조합원 총회 소집안이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3일 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 총회 소집이 결정되면 선관위 노조는 총투표를 거쳐 조만간 민노총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충북지부는 당장 민노총 가입을 철회해야 한다며 선관위 노조 탈퇴서를 이미 본부노조에 제출했다.
한편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선거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노조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무원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본부노조는 14일 노조 내부의 민주노총 탈퇴 요구와 관련, 오는 23일 대의원대회를 소집해 조합원 총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본부노조는 이날 각 시ㆍ도별 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노조 관계자가 전했다.
노조 관계자는 "23일 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총회 개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민노총을 탈퇴해야 한다는 대의원들이 많은 만큼 조합원 총회 소집안이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3일 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 총회 소집이 결정되면 선관위 노조는 총투표를 거쳐 조만간 민노총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충북지부는 당장 민노총 가입을 철회해야 한다며 선관위 노조 탈퇴서를 이미 본부노조에 제출했다.
한편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선거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노조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무원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