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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감찰 공무원이 수뢰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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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리 작성일09-10-12 09:23 조회2,1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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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공직감찰 담당사무관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돼 전남도의 인사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10일 전남도청 A사무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A사무관은 지난해 공사계약 업무를 담당할 당시 장흥군 부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계약심사과정에서 차 순위 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직책인 공직감찰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가 발주한 이 사업 규모는 181억원으로 광양에 소재한 S사가 입찰을 받았다.

검찰은 이 사무관이 받은 돈의 흐름을 추적할 것으로 보여져 결과에 따라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전남도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을 세우는 담당자가 비리 혐의로 연루되자 도청 내부를 비롯한 지역민들의 비난이 가중되고 있다.

전남도가 지난 5월 공금횡령 및 유용 등 비위공무원은 파면 또는 해임 등 공직에서 배제토록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징계양정규칙'을 개정ㆍ공포한 터라 지역민의 불신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목포에서 살고 있는 박모(47)씨는 "전남도의 공직 감찰을 맡고 있는 공무원이 비리 혐의로 구속됐다면, 전남도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공직기강을 세울 수 있겠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또한 그동안 전남도의 감사 행정에 대한 불신도 증폭되고 있다.

특히 이 사무관은 지난해 1월부터 계약담당 업무를 맡고 있다가 지난 7월 인사에서 공직감찰 담당으로 자리를 옮겨 전남도의 인사시스템에도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남도청의 한 직원은 "공무원의 비리를 찾아내고 예방해야 할 감사 부서는 아주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인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인사, 감사 부서 인력에 대한 전면적인 검증 작업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청 내부에서는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이번 사건의 파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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