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공무원노조 위원장 檢조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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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아폄 작성일09-10-05 09:29 조회3,3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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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국선언 관련 공무원 16명 사법처리 수위 이달중 결정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유호근)는 민주공무원노조 정헌재 위원장과 법원노조 오병욱 위원장, 손영태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7월 공무원 시국선언 관련 주요 피고발인을 지난달까지 대부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과 관할 지방 검찰청의 조사 결과를 취합해 정 위원장 등 고발된 공무원 16명에 대한 조사를 이달 중에 마무리하고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이 공무원 시국선언과 관련해 피고발인에 대해 여러 차례 소환 통보를 했으나 주요 조사 대상자들은 불응하다 검찰이 체포영장을 검토하자 조사에 응했고, 정 위원장과 오 위원장은 8월 말과 9월 초에 각각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각각 고발 대상 공무원들이 공무원 및 공무원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어겼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3개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통합공무원노조’의 공동준비위원장으로 지난달 세 노조의 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을 주도해 이들이 사법처리될 경우 통합공무원노조 활동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불법시위 및 정치투쟁에 공무원노조가 참여할 경우 관련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투·개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7월 서울역 광장 시국대회 및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2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시위를 주도한 공무원 1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고발 대상자 등을 포함해 105명을 소속 기관에 중징계토록 요청했다. 또 정부는 지난달 30일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시국선언과 관련된 공무원 2명을 파면하고 9명을 해임하는 등 중징계를 의결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유호근)는 민주공무원노조 정헌재 위원장과 법원노조 오병욱 위원장, 손영태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7월 공무원 시국선언 관련 주요 피고발인을 지난달까지 대부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과 관할 지방 검찰청의 조사 결과를 취합해 정 위원장 등 고발된 공무원 16명에 대한 조사를 이달 중에 마무리하고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이 공무원 시국선언과 관련해 피고발인에 대해 여러 차례 소환 통보를 했으나 주요 조사 대상자들은 불응하다 검찰이 체포영장을 검토하자 조사에 응했고, 정 위원장과 오 위원장은 8월 말과 9월 초에 각각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각각 고발 대상 공무원들이 공무원 및 공무원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어겼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3개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통합공무원노조’의 공동준비위원장으로 지난달 세 노조의 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을 주도해 이들이 사법처리될 경우 통합공무원노조 활동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불법시위 및 정치투쟁에 공무원노조가 참여할 경우 관련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투·개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7월 서울역 광장 시국대회 및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2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시위를 주도한 공무원 1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고발 대상자 등을 포함해 105명을 소속 기관에 중징계토록 요청했다. 또 정부는 지난달 30일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시국선언과 관련된 공무원 2명을 파면하고 9명을 해임하는 등 중징계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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