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집회 참가 공무원 11명 파면-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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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아펌 작성일09-10-01 09:32 조회3,1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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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민공노 소속 간부
정치성 집회에 참가했던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간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중징계를 받았다.
중앙징계위원회(위원장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는 올 7월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를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한 공무원 11명 가운데 2명은 파면하고 9명은 해임했다고 30일 밝혔다.
징계위는 “이들은 정부의 거듭된 경고와 자제 권고를 무시하고 정치집회에 참가해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쳤다”며 “이는 정상적 노조 활동이 아니라 집단적 정치의사 표현인 만큼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중징계된 공무원들이 규탄대회 참가를 독려하고 시국선언을 지지한다는 광고를 신문에 연달아 게재한 점도 공무원노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민공노 간부인 이들은 이날 징계위에 모두 출석해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시국대회에 참가한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05명에 대한 중징계를 올 8월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에 요청했다.
행안부는 “공무원은 노조원 이전에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의무가 우선되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는 행동은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정치성 집회에 참가했던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간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중징계를 받았다.
중앙징계위원회(위원장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는 올 7월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를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한 공무원 11명 가운데 2명은 파면하고 9명은 해임했다고 30일 밝혔다.
징계위는 “이들은 정부의 거듭된 경고와 자제 권고를 무시하고 정치집회에 참가해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쳤다”며 “이는 정상적 노조 활동이 아니라 집단적 정치의사 표현인 만큼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중징계된 공무원들이 규탄대회 참가를 독려하고 시국선언을 지지한다는 광고를 신문에 연달아 게재한 점도 공무원노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민공노 간부인 이들은 이날 징계위에 모두 출석해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시국대회에 참가한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05명에 대한 중징계를 올 8월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에 요청했다.
행안부는 “공무원은 노조원 이전에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의무가 우선되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는 행동은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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