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복직조합원에 34억 반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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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09-10-29 10:41 조회3,46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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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통합공무원노동조합 출범을 앞두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복직 조합원들을 상대로 거액의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조합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28일 서울남부지법과 전공노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해 11월 노조활동을 하다 해직됐다가 복직한 조합원 최모씨 등 32명을 상대로 “해직됐을 때 지급한 구제금을 반환하라.”며 34억 3268만원의 ‘희생자구제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노조는 최씨 등이 노조활동을 하다 근무하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고, 면직, 파면되자 노조 규약상 ‘희생자 구제 규정’에 따라 이들의 생계를 지원하고자 조합원 회비로 마련한 구제금을 지급했다. 구제금은 이들에게 매달 월급 형식으로 1인당 1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복직으로 해직 기간 소속 기관에서 받지 못한 임금을 한꺼번에 돌려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구제금을 한번에 노조에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 노조는 이들이 최대 4년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대상자 대부분은 대출금 등으로 돈을 써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노 관계자는 “개인 사정은 안 됐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모든 조합원들이 내는 구제금인 만큼 복직이 되면 당연히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송을 당한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소송까지 낸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8일 서울남부지법과 전공노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해 11월 노조활동을 하다 해직됐다가 복직한 조합원 최모씨 등 32명을 상대로 “해직됐을 때 지급한 구제금을 반환하라.”며 34억 3268만원의 ‘희생자구제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노조는 최씨 등이 노조활동을 하다 근무하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고, 면직, 파면되자 노조 규약상 ‘희생자 구제 규정’에 따라 이들의 생계를 지원하고자 조합원 회비로 마련한 구제금을 지급했다. 구제금은 이들에게 매달 월급 형식으로 1인당 1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복직으로 해직 기간 소속 기관에서 받지 못한 임금을 한꺼번에 돌려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구제금을 한번에 노조에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 노조는 이들이 최대 4년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대상자 대부분은 대출금 등으로 돈을 써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노 관계자는 “개인 사정은 안 됐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모든 조합원들이 내는 구제금인 만큼 복직이 되면 당연히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송을 당한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소송까지 낸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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