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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경조사 휴가 단축 4년만에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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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 작성일09-10-27 09:22 조회2,4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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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특별휴가 일수서 토ㆍ공휴일 제외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주5일제 시행에 따라 일부 단축됐던 공무원의 경조사 특별휴가가 내달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은 산정 일수에서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 내부규제 개선 추진상황'을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정부는 공무원의 유연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 산정 때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하고 일부 휴가는 휴가기간을 조정하기로 했다.

공무원의 경조사 휴가 일수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해 본인 결혼 7일, 배우자 출산 3일, 배우자 사망이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와 외조부모 사망 2일 등이다.

행정 내부규제 개선에 따라 배우자가 금요일에 출산한 경우 지금은 금ㆍ토ㆍ일요일 3일만 휴가를 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금요일부터 다음주 화요일까지 5일간 계속 쉴 수 있게 된다.

본인 결혼은 특별휴가 일수가 현재 7일에서 5일로 단축되지만 역시 토요일과 일요일은 산정 일수에서 제외돼 실제 휴가는 현재와 같다.

현재 자녀 결혼 때는 특별휴가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하루 쉴 수 있게 된다.

정부가 2006년부터 공무원의 일부 경조사 특별휴가를 단축했다가 3년 10개월 만에 환원한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주5일제 시행에 따라 2006년부터 공무원 경조사 휴가를 본인 결혼과 배우자 출산은 유지하되 배우자 사망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은 7일에서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와 외조부모는 5일에서 2일로 줄이는 등 일부 단축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2006년 당시 주5일제 시행에 따라 일부 경조사 휴가를 단축했지만 이후 변화한 생활 여건에 맞게 현실화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소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함으로써 고시원,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 사업자가 시ㆍ군ㆍ구청에 인ㆍ허가를 신청할 때 소방서의 안전시설 완비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등 총 55건의 행정기관 간 내부규제 및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aupf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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