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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가 공무원노조 관리.감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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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 작성일09-10-26 10:06 조회2,0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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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은 26일 공무원노조의 소관 부처를 기존 노동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옮기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이 조만간 제출할 법안은 정부조직법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운영법 개정안으로, 행안부 장관으로 하여금 공무원노조를 관리.감독하고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 문제를 행안부가 담당토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감독.처벌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의원은 "현재 공무원 조직은 행안부가 관리하고, 공무원노조의 활동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관리.감독권을 갖는 기형적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며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 감독을 위해서, 또한 공무원노조와 일반 노조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선으로 선출되다 보니 이들 자치단체와 공무원노조간 단체협약 내용이 엉망인 경우가 많다"며 "법 개정이 이뤄지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운영법 개정안을 다룰 상임위가 국회 환경노동위라는 점에서 소관 상임위를 행정안전위로 변경,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다루도록 하는 `위원회 지정 변경'을 신청할 계획이다.

   kbeom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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