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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무원노조도 해직자 문제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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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뉴스 작성일09-10-21 10:27 조회3,5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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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해직자 보호 불변"…정부 "위법행위 엄정 대응"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에 이어 오는 12월 출범 예정인 통합공무원노조도 해직자 문제가 정부와의 충돌 여부를 좌우할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가 20일 전공노를 법외노조화 한 이유인 해직 조합원 배제 문제가 전공노와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 등 3개 노조가 그대로 합쳐지는 통합공무원노조에서도 쉽사리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통합공무원노조는 전공노와 마찬가지로 해직 조합원을 안고 가는 데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통합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직된 조합원들은 노동운동에서 보호할 의무가 있고 우리도 그에 따라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해직자도 생계비를 받으며 노조에 기여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입장은 전공노뿐만 아니라 통합공무원노조 차원에서도 변함없는 가치이며 현재로서 해직자 문제에 대한 변화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 전공노는 현재 90명으로 추정되는 해직 조합원이 가입해 있으며, 2007년 76억4천585만원, 2008년 65억8천548만원, 올해 52억2천315만원 등 전체 예산의 40∼50%를 이들 해직자 등 `희생자 구제비'로 배정하고 있다.

전공노는 전날 해직 간부들의 사퇴서를 노동부에 보낸 것도 정부와 정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자구책이었을뿐 간부들을 실제로 배제했거나 하려는 의도가 담기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이에 따라 노동부의 행정 조치에 대해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사법적 판단을 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해직자 문제의 구체적인 대응책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단지 해직자 문제만을 지적해 전체를 법외노조로 만드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법원의 판단을 기대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에서 전공노의 손을 들어준다면 해직자 문제에 돌파구가 생기겠지만, 법원 판단으로 정부 조치가 힘을 얻는다면 통합공무원노조가 법외노조를 선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노조 안팎의 관측이다.

노조 관계자는 "현재 두 가지 길이 열려 있지만 법외노조를 선포하고 투쟁해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방법을 찾을 각오도 돼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해직자의 경우 조합원 자격이 없어 가입할 수 없다'는 공무원노조법 규정을 들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해직자들의 노조 활동을 더 이상 묵인하지 않고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창섭 행정안전부 1차관도 "전공노가 위법을 치유한 뒤 통합노조로 갈 것인지 아니면 불법상태는 그대로 두고 통합노조로 갈 것인지 등 여러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통합공무원노조의 해직자 문제가 자칫 향후 노-정간 정면 충돌을 촉발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태다.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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