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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노 불법단체 간주…단체교섭 중지 등 엄중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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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누시스 작성일09-10-20 05:00 조회5,1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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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 정부는 전국공무원노조를 사실상 불법단체로 간주하고 조합비를 급여에서 원천공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단체교섭을 중지하는 등 엄중 대처키로 했다.

정창섭 행정안전부 제1차관은 2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에 대해 적법한 노조로 보지 않고 사실상 불법단체로 전환됐다고 보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노조원 자격이 없는 해직자들이 전공노의 조합임원으로 계속 활동하고 있어 적법한 노조로 볼 수 없다고 전공노에 통보했다.

행안부는 전공노가 불법단체로 간주됨에 따라 ▲조합비 및 후원회비 급여 원천공제 편의제공 금지 ▲기존 유효한 단체협약 이행 중단 ▲불법 공무원단체와의 단체교섭 중지 ▲전공노 전임자에 대한 업무 복귀 등을 즉각 조치했다.

또 다음달 20일까지 각급 기관에서 노조에 지원한 사무실을 회수하고 노조 명의의 현판을 제거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급 중앙행정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행안부는 이러한 조치들이 각급 기관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정부방침에 미온적인 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통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가칭)'의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에 대해서도 다음달 9일까지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탈퇴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에 불응할 경우 정부는 민공노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동일하게 엄정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차관은 "법을 준수하지 않는 공무원단체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각종 불법적 관행들도 철저히 조사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며 "단 공무원단체의 적법하고 건전한 활동에 대해서는 적극 보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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