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적인 당직근무 규정은 폐지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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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폐지 작성일19-05-20 10:04 조회3,991회 댓글3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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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당직근무 규정 제16조 제3항(본청 일직근무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은 규정을 적용받는 자에 대한 차별적인 요소가 다분하니 바로 폐지 하여야 할것이다....
본 조항은 반드시 폐지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댓글목록
폐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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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차별적인 규정일까요
아니면 오랜기간동안 하려고 애를 써도 못했던 규정일까요
대승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대 생각만하지 말고 진정 조합원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폐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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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의도와 달리 오해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점 이해하겠습니다. 여러 의견들을 받고 합리적인 제도로 정착하고자합니다.
폐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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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승적 생각이 무엇인지 말해주시요, 차별을 두는 것이 대승적이라 말인가요,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진정한 조합원님 생일도 가면 멍때리는곳이 있어요, 가셔서 멍때리고 오시요..